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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 집세내는 대신 디파짓을 안받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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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Choi 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3.♡.13.27) 댓글 13건 조회 7,041회 작성일 12-11-17 02:33

본문

안녕하세요.

집 렌트관련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몰라 여기에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주인은 같이 살지 않고 학생들에게 렌트만 하는 집에서 10개월을 살았습니다.

처음 들어올때, 계약서는 없었고, 디파짓을 냈다는 메모에 싸인만 했습니다.
1. 살면서 중간에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옮겨 중간에 추가로 인터넷뱅킹으로 디파짓을 더 냈기 때문에 처음싸인 한 메모는 현재디파짓보다 작은 액수 입니다.

2. 옆방 친구가 나가면서 수도세라는 명목으로 디파짓을 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3. 현재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집주인이 돈이 급한상황입니다.

이러하여, 혹시 저도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마지막 월세 대신 디파짓을 안받고 싶은데요. 주인은 합법적으로 해야한다며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대신 다음 세입자를 제가 구해놓으면 안내도 된다고 하더군요..(다음 세입자가 디파짓을 내면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물론, 1달 노티스 하였고 계약 조건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일 마지막달 월세를 내지 않자 신고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비자 갱신해야 하는 시기인 것을 알고는, 자기가 신고를 하면 비자발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월세를 내라는데요.

마지막 월세대신 디파짓으로 대신 하는 것은, 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집 주인이 신고를 한다면 어디로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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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81님의 댓글

no_profile 40898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209.29) 작성일

  영국 common law에 따르면 이 상황은 civil dispute입니다. 보통 비자받을때 CCJ가 있었어도 해결을 했으면 비자가 나오는판에 집주인이 신고를 하면 어디다 신고를합니까? 경찰서에가서 얘가 돈을 안낸다 하는데 가면 criminal matter가 아니라고 small claim court나 county court로 데려가라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으로 따지면 몇달치 월세가 나오고도 남을수있습니다. 영국은 criminal 과 civil이 뚜렷히 구분되있어서 경찰은 civil건에 관여하지않습니다. 만약상황이 예를들어 월세를 안내고 신고한다 그래서 님께서 방에 무엇을 '일부러' 부수거나 손상시키면 그때는 criminal건 이되지요. damage를 했으니. 하지만 이런상황에선 저건 협박밖에 안됩니다. 밀어부치시고 끝까지 돈 안준다고 하세요. 마지막달로 채우고 디파짓안받고 한달후 그냥 나가시면됩니다.

보통 계약에는 구두계약이 있지만 이런경우에는 종이에 써진 계약서가 있어야 법정도 데려갑니다. 집주인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니 협박무시하시고 하시던대로 하시면됩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

  Common Law든지 Statute 든지간에, 모든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은 서로가 피곤하겠지요?
저글 그대로라면 집주인이 좀 불안한 사람이고 상황이긴 하네요.
극단적으로가게되면 집렌트을 하려는 사람이 없거나, 앞으로 법이 바뀌겠지요? 너무 랜드로드들이 극성을 부렸기에 2004 Housing Act가 나오고 -이건 Common Law 가 아니고 Statute 아닌가요? Tenant Deposit Scheme이 나오고, HMO- House of Multiple Occupation 법이 나온것처럼 Tenant 들이 너무 맘대로해도 균형추가 바뀌겠지요?
임대인이 실직적 소유주고 아니고를 떠나서 , 저글과 다르게 임대인이 계약서가 있고 ,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Small money claim 금액에따라 100파운드 미만으로 속성 소송걸수있지요. 이기게되면 소송비용까지 받을수있고 Civil Court Judgment 로인해서 그것 30일내에 안갚게되면 County Court 기록에 남게 됩니다... 하여간 돈관계라서 바람잘날 없네요. 경찰은 Civil Dispute 에 괸여하는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 멍청하거나 인종주의자적인 경찰들이 어깨힘주고 관여하려 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라서 어버버하고 영어도 잘안되고 모르면 더 그럽니다.

Choi jin님의 댓글

no_profile Choi j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20.227)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동안 집주인은 집 방문도 수리도 전혀 해주지 않아 집이 안좋은 상태라 플랏메이트들이 최근 2달동안 모두 나가는 상황이고, 제 방은 내놓은지 3주가 넘었는데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계 영국인 남편과 일본인 부인인데, 같이 사는 플랏메이트중 계약서를 보거나 작성한 사람은 한명도 없고, 모두 디파짓을 냈다는 내용의 메모만 싸인을 하는 방식이였습니다.

정확히 한달치의 디파짓을 냈고, 마지막 월세대신, 디파짓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신고하겠다고 하니 조금 황당하고 협박이 기분나쁘기도 하여 올렸습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길동무님의 댓글

no_profile 길동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41.161) 작성일

  일단 deposit은 집을 비우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전액 환불이 되고,
만약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공과금의 미납, 등등의 문제가 있으면,
그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환불이 되고,
만약 그 경비가 deposit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임대법입니다.

“혹시 저도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마지막 월세 대신 디파짓을 안 받고 싶은데요”
그래서 “마지막 집세를 deposit으로 가름하겠다”는 생각은
일단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집주인이 “대신 다음 세입자를 제가 구해놓으면 안내도 된다”고 말했다면,
세입자에게 편리를 제공한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부당하게 deposit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때에 가서 집주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순서인데,
미리 부정적으로 짐작하고.(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었다고 해도).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행동하겠다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불해야할 방세를 세입자가 내지 않으므로 해서, 
남은 거주 기간 동안 집주인으로부터 방세의 독촉으로 인한 괴롭힘이 생기고,
집주인이 감정이 생기어, 어떤 문제든 다른 문제 거리를 만들어 시비하면,
오히려 deposit 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상황도 생길 것이고(?).

집주인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있어서 세입자가 그 약점을 공격하고,
서로 간에 감정이 생기어, 만약 서로간에 법적으로 시비가 되면,
서로에게 피해가 오고가고, 피곤해 지는 상황이 전개되겠지요...

그러므로 ‘좋은게  좋은 것이므로’,
다른 세입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 노력해서 찾아보시고,
아울러 집주인에게도 속히 다른 세입자를 선정해 주도록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가”
“옛날엔 마지막달 방세 디포짓으로 많이들 냈었는데”

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 운영자이든 간에,
원칙과 공평성과 형평성과 상식적인 방향으로 먼저 초점이 맞추어질 때에,
세상살이가 복잡해지지 않겠지요.....
물론 어떤 문제든 원칙, 공평성, 형평성, 상식은
서로 양해하면서 살아간다면, 사실 법이 필요가 없지요 ^^........ 
그렇지 않은 데에, 세상살이가 피곤하고,
이방인의 삶이 더욱 더 피폐해 지는 것이지요........

lucky man님의 댓글

no_profile lucky ma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74.14) 작성일

  법좋아하는사람 법으로 망한다는 우리속담 잘아시죠 정확한 계약서도없는 상황인데 세입자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집주인이 쾌심한 마음먹고 집을비우라고 2주노티스하면 쫏겨나갈수있어요 만약에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해서 이사람이 집세를 안내고 살고있다 나가라고 2주노티스했다 그러면 불법점거상태가되어 집주인이 법원오다 필요없이 물건을 집밖으로 들어낼수있어요 왜그러냐면은 정확한 임대 계약서가 없으니까요 세입자는 상당히 불리하지요 그러니 좋게좋게 해결하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53.28) 작성일

  마지막달 방세를 디포짓으로 대치하는게 원칙과 공평성과 형평성과 상식적인 방향으로 먼저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건지 몰랐군요.
저는 실제로 영국에 있었을 때 영국인 집주인이 먼저 마지막달 방세를 디포짓으로 대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하는건줄 알았습니다.
한 때 영국의 방세 시스템 설명할 때 영국에선 그런식으로 한다고 얘기까지 하고 다녔는데.. ㅎ
제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네요.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

  Squatter들에게는 Injunction이 발행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선 디포짓을 받은 증거가 있을것이므로, 그리고 이분 말대로라면 전체적 정황이 세입자로 간주될겁니다. 2004 Housing Act 실행된 이후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세입자는 보호는 받습니다. 일일이 끼어들어서 죄송하고 ,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해야 한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Choi jin님의 댓글

no_profile Choi jin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9.♡.209.211) 작성일

  자세한 정보와 많은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최대한 '좋게'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해야할지 참 고민입니다.

지난 달 나간 친구는 디파짓의 70%만 돌려받았고, 지난 주 나간 친구는 아직 받지 못해 집주인과 싸우고 있습니다. 디포짓을 돌려주지 않으면 Solicitor에게 신고하겠다 하였더니, 집주인 측에서는 그 내용을 Blackmail로 간주하고, 자기네가 신고를 할 경우 jail로갈 수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을 따라 월세를 내자니 마치 못받을 것을 알고 내는 듯한 기분이라 문의드렸습니다.
여러 의견과 정보가 진심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처리해 봐야겠네요.

바카봉님의 댓글

no_profile 바카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75.63) 작성일

  길동무 님의 답변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남들의 얘기만 듣기보다는 본인이 해야하는 의무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라님의 댓글

no_profile 네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67.16) 작성일

  일단 길동무님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지막달세를 디포짓으로 대체한 적도 있지만 그건 정말 generous 하우스에 있을 때의 경우였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deposit 을 100프로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없고 이건 당연한 세입자의 권리또한 아닙니다. 고장나거나 청소가 제대로 되있지 않거나 하면 deposit 이 깎이는 건 감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professional cleaning service 받기도 하는거구요.. 부동산통해서 할 때는 막달 디포짓 대체는 얄짤없지요...

네라님의 댓글

no_profile 네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67.16) 작성일

  그래서 저희는 입주하기 전에 거의 모든 구석구석 사진으로 찍어서 inventory check 문서 돌려줄 때 사진파일들도 함께 이메일로 보내서 기록을 남겼구요, 시간 많이 걸리고 귀찮아도 이렇게 해야 잡음이 없는거 같아요. 입주하기 전에 이미 몇개의 창문에 금이 갔었던것도 사진을 보여주며 날 추워지니 고쳐달라고 하니까 군말없이 고쳐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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