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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렌트해서 쉐어 주는 것도 참 힘든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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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아스피린한사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5.♡.1.209) 댓글 10건 조회 8,073회 작성일 14-04-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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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집때문에 힘들어서 이곳에 토로해 봅니다..
솔직히 런던은 지역에 따라 집 렌트비가 천차만별이지만..
1존 2존내에 있으면 어느정도의 집세는 생각하셔야 되지요..
너무 싸면 쓰레기 같고.. 비싸면 이것저것 관리할 거 태산이네요..
하우스 쉐어를 주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같아요..
이게 사람 들이고 나는 것에 돈이 관련되어 있으니 디포짓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집이 괜찮으면서 지역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집세도 저렴하게 내놓는 곳은 찾기 힘들거에요..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사람이 없어 손해보고 싸게 월세를 내놓는 분들도 많으시고..
금전스트레스에 집관리스트레스까지.. 저도 같은 입장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다 디포짓은 한달이엇는데 요즘엔 2주, 3주 이렇게 받는 분이 많아졌더라구요..

집을 쉐어주고 돈을 남긴다는 말이 이젠 정말 옛날이 되어버렸네요..
집을 살 만큼 부자라면 참 좋겟지만 렌트해서 집을 쉐어 주는 입장은 전혀 그럴 입장이 못되지요..ㅜㅡㅜ
아 정말 슬프다...ㅠ.ㅠ
정말 더 슬픈 건..
집을 쉐어주고 나서 벌어지는 마찰들.. 안그래도 금전적인 손해로 마음이 아픈데 하우스메이트들까지 골치고
내보내자니 돈때문에 힘들고...

특히나 직접 부동산에 직접 집을 보러다니는 것도 부동산 중개료에 인벤토리 서비스 차지까지..
벼룩에 간을 내먹고..
아 그리고 이런일도 있었내요
인터내셔널 학생은 6개월 어드밴스 렌트비를 입금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에이전트 놈들이 내계약서랑 집주인에게 주는 계약서를 틀리게 써줬던거에요
집주인은 제가 먼쓸리로 집세를 낸다고 알고 있고 나는 6개월치를 먼저 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고
알고보니 그 에이전트 놈들이 6개월치 다 받아놓고 먼쓸리로 집세를 페이하고 있었다네요.
조심하세요.. 영국놈이라고 다 믿을 건 못됩니다..
어케 그래도 여기에다 몇자 적으면서 속풀이라도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알고싶네요..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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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점핑점핑님의 댓글

no_profile 점핑점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7.♡.39.10) 작성일

흐음... 혹시 6개월치 미리 내신게 Deposit 아닌가요? 직장인이 아닌이상 3~6개월 방값을 Deposit으로 내고 렌트를 하는 경우는 많이 봤지만 6개월치 월세를 Advance로 내는건 본적이 없어서요.

김가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김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211.77) 작성일

부동산에서 학생이면 보통 6개월 어드반스 달라고해요. UK guarantor, 수입이 없는 외국인에겐 뭐 당연한거죠. 전 학생때 6주 디포짓, 6개월 어드반스 냈었어요. 6개월을 디포짓으로 묶어두는게 더 이상한데요. 6개월이면 돈이 꽤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꽤 많을테고..

아스피린한사발님의 댓글

no_profile 아스피린한사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1.209) 작성일

점핑점핑님...6주디포짓,6개월 렌트비 어드밴스로 내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런던 서쪽 북쪽 남쪽 동쪽 다 살아봤는데.. 개런토가 없으면 인터내셔널은 다 이렇게 계약을 하더라구요..
어쨌든... 같은 한국사람이지만..저는 한국분들이 어쩔땐 너무 까다롭게 구는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쉐어주는 나도 학생인데.. 난방돌리면서 창문열어놓고 방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특히 하우스라서 소리가 다 들리는데 새벽내내 화장실을 30-40분간격으로 매일 가시더라구요..ㅜㅡㅜ 신경쓰여서 잠이 안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보니 세면대랑 욕실 바닥에 염색을 하셨는지 염색약이 뒤범벅... 나무바닥인데 안닦여서 닦느라고 고생했어요..ㅜㅡㅜ 서로 이해하고 배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는데 말이죠..ㅜㅜ

맥도날드1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맥도날드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44.234) 작성일

으악 맘 고생하시고 속상하셨겠어용. 저는 집을 돌리는건 아니고 집주인분대신에서 집청소하고 전기랑 보일러 관리하는 조건으로 살았는데 와 ㅋㅋㅋㅋㅋ 좋은 플랫메이트분들도 계시지만 새벽 한시/ 두시에 한시간 두시간 샤워하시는거 보면 그러도 새벽 7시까지 화장실 주방 불도 다 켜놓으시고.... .. 하 대신 저는 좋은 플랫메이트분들도 계셔서 같이 밥먹고 좋은거 있으면 나눠먹기도했었어용 :)

뿡똥이님의 댓글

no_profile 뿡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51.♡.240.10) 작성일

제가 알기론 영국 법상 6개월동안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을 깰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즉 세입자가 월세를 안내도 내쫓을 수 없다는거죠. 그래서 안전상 부동산서 6개월 치를 미리 요구합니다. 영국은 이자는 코딱지만하구요. 저는 영국기관의 보증서를 받아 3개월치만 미리 냈구요. 1년치 미리 요구하는 건 사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후 월세를 안내면 내보낼 수 있기 때문..
한가지 제가 알기론 영국에선 sublet or relet 빌린 집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시 세주는 것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김가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김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49.153) 작성일

부동산 계약서에 보면 Break Clause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에따라 세입자와 집주인의 break clause 기간이 달라질 수 있구요.

the Housing Act 1988 prevents the court from awarding possession to a landlord until six months into the tenancy has passed from the beginning of the agreement

법상으로 6개월동안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계약을 깰 수 없도록 조항을 만든것은 아니지만, hosing act 1988때문에 부동산과 집주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6개월 어드밴스를 보통 말합니다. (uk guarantor나 연봉이 렌트비의 일정수준이상의 배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sublet은 부동산과 집주인이 허락할 경우도 있지만 알리지않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후자의 경우 발각되었을때 경찰서에가서 조사를 받는것이 아닌 court로 갑니다. 수개월~몇년이 걸리는 스몰 프라블럼으로. 근데 그 전에 부동산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것이고 또 일부나 모든 디포짓을 받지 못할수도 있어요. subletter들은 그 위험부담을 안고 쉐어또는 이윤을 목적으로 섭렛 하는거겠죠.

퀸매리님의 댓글

no_profile 퀸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60.146) 작성일

서브렛이 불법은 아닙니다. 주인과의 약속이나 어그리먼트에 금지조항이 있으면 페널티가 있는거죠.
대표적인 서브렛 회사도 많이 있어요. 요새는 부동산에서 공식적으로 서브렛 하는것도 많아요.

NIDO 라는 사설 기숙사 브랜드도 빌딩주인이 따로있기 때문에 서브렛이고 Regus라는 오피스 렌트 회사도 런던에만 15개가 넘는 빌딩이 있지만 모두 서브렛입니다. 빌딩주인은 따로 있고, 브랜드가 쪼개서 세입자를 구하는 형태니까요. 집주인과 합의보고 하는 경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합의를 보지 않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사건은 아니고, 민사사건이죠.

퀸매리님의 댓글

no_profile 퀸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60.146) 작성일

사실 이 집값비싼 런던에서 서브렛이 없어진다면, 난리 날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않지만, 이태리나 스페인애들은 서브렛 한방에 5~6명씩 사는것도 많이 봤어요.
특히 박봉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브렛 테난트로 들어가지 않는한 아는사람 모으기도 어렵고 런던에서 버티기 힘들죠.

뿡똥이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뿡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51.♡.240.10) 작성일

그러네요.. 주인이 합의하면 서브렛이 합법이네요. 다만 주인몰래하면 쫓겨날 수 있네요.
http://england.shelter.org.uk/get_advice/sharing_and_subletting/subtenants

여기서 애매한 것 발견, 그럼 하숙(lodge)은 주인과 합의 없이 해도 되는 걸까요?
http://england.shelter.org.uk/get_advice/sharing_and_subletting/lodgers

1qaz2wsx님의 댓글

no_profile 1qaz2ws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80.25) 작성일

전에 애시안들 많이사는 F로드 한 부동산이 세입자들 6개월 디포짓으로 받아 그 이자로 부동산 렌트비를 충당했나?그래서 그 부동산 없어진걸로 아는데......... 조심하세요 6개월 어드밴스가아닌 6개월 디포짓으로 묶어두려는 부동산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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