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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렛 사업하는 나쁜 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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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알고싶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9.♡.228.178) 댓글 7건 조회 6,048회 작성일 15-10-2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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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게도 글을 하나 더 남기겠습니다.
룸쉐어님이 서브렛의 개념을 잘 모르고 글을 적으신거 같습니다.
솔직히 룸쉐어님이 말씀하신 개념은 회사가 랜드로드 (집주인)의 집은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서브렛은 개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서브렛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솔직히 이건 제가 알기로 불법입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신건 좋으실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좋은 조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을 알려준 느낌이랄까요? 솔직히 살고 싶은데로 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 법은 왜 있는건가요? 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법을 어겨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거라 죄의식이 이렇게 없는건가요?
그리고 쫓아내지도 못할거면서 글만 제가 이렇게 적어냈다고 한 댓글을 보았는데, 제가 정말 신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지요? 저는 사람이 미운게 아니라 죄가 미운겁니다. 신고도 하고 찌르길 바라신다면 제가 민박집이나 모든 불법 거래자들 신고하고 조사하게 할수 있습니다. 너무 죄를 지은사람들 치고 배째라 방식 아닌가요? 이정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최소 추방에 징역도 몇 년치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원하시는건가요? 반성의 글보다는 이래저래서 불법이 아니라는둥 합법이라는둥 하는 글들을 보니까 많이 씁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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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있수다님의 댓글

no_profile 있수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8.♡.70.50) 작성일

법적인 조언을 해드린다면 서브렛은 불법은 아닙니다.

민법상 서브렛 명시하지 않고 하는 경우 집주인과의 계약상 위반은 될수 있지만 계약 위반으로 집을 비워주는 정도이겠지 민사상 법적 책임이 크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럴일은 없지만 집주인이 민사상 소송을 진행해도 주인에게 가해진 피해가 없기에 민사 진행도 되지 않는답니다. 집주인에게 렌트가 오래 밀렸거나 집에 크게 훼손된 경우가 아니라면요.

형법상으로 세법의 경우를 본다면 올해기준 연 10600파운드 월 833파운드 이하의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집 한개 돌리는 개인이 렌트비와 모든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익 연 10600이상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을것이고 그러므로 세법상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서브렛을 업으로 하는 업자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집하나 돌리거나 큰집 빌려 방하나 쓰고 나머지 돌리시는 분들이 뭐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것 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런던에는 생각하시는 것 보다 많은 거주 방식이랍니다.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국세청과 영국 정부는 님이 생각하시는것 보다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며 암묵적 허용을 하기에 이 시스템이 런던에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글쓴이님이 신고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겪은 않좋은 업자의 경험을 가지고 런던에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서브렛 시스템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시는 것은 그닥 쿨해보이지는 않네요.ㅎ

저는 시티에 펌에서 일하는 한때는 서브렛 방을 빌려 살며 유학을 했던 한인입니다. 아직도 쉐어를 하며 만났던 사람들과의 유학시절 추억이 그립네요.

글쓴이 님도 이런 문제로 신경쓰지 마시고 좋은 방 찾으셔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멋진 런던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있수다님의 댓글

no_profile 있수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8.♡.70.50) 작성일

또하나 더 추가하자면 글쓴이 님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영국 정부는 런던의 심각한 주거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개인 세입자의 서브렛을 지지하는 정책을 올해 올해 버젯에 추가 시켰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렌트를 하는 사람이 서브렛을 하려고 하는경우 서브렛을 하는 것을 주인에게 계약서에 추가해줄것을 요구할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서브렛을 하는 것이 더 흔한 런던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써포트를 정부에서 시행하면 글쓴이 님이 걱정하시는 일부 악덕 업자들의 설자리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글쓴이님 생각만큼 서브렛이 불법이 아니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국 정부 2015년도 버젯을 참고해보세요.

알고싶냐님의 댓글

no_profile 알고싶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59.♡.232.218) 작성일

글쎄요 무슨말씀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영국 버젯 2015 에 서브렛과 관련된 글이 있다고 하시는건가요?
제가 두눈을 뜨고 읽어봐도 전혀 다른 내용인건데..
무슨 말씀하시는지요?ㅋㅋ
대충 읽고 들은 내용만 적으시지 마시고요.
제대로 알고 적읍시다. 버젯 2015 에서 서브렛을 허용하고 완화시킨다는건 전혀 없는 내용인건데..
그리고 미래에 서브렛을 허용한다는 일도 제가 볼때는 없을듯 합니다. 생각대로 적지 마시고 제발 있는 사실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법을 어겨놓고 발뺌하는 글이나 합법화 되가고 있다는 글이나 참 우습네요.

있수다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있수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43.65) 작성일

님의 수준이 보이네요,,, 그냥 뭘하든 욕하고 남말은 무시하고 불만가득한 그런류의,,,

더이상 말섞기는 싫지만,, 2015년 3월자 버젯 1.193 찾아보세요. 그리고 버젯 관련 뉴스도 찾아보세요,, 버젯 발표후 이슈가 된 사항이니,, 뭐 뉴스를 보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미 아는 이야기겠지만,,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시면 쓸때없는 일에 이제 그만 신경끄시고 영어공부를 좀더 하시고요..

gingerale님의 댓글

no_profile gingera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28.55) 작성일

실제로 제 친구가 2009년에 워털루에서 대만인이하는 서브렛 들어갔다가 사기 비슷하게 당할뻔한걸 신고한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경찰서에 갔었는데 경찰에서 이런일에는 관여하지않는다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집에 수리하러 온 사람에게 부동산이름 알아내서 부동산으로 전화해서 서브렛하고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나쁘게 할필요까진 없지만 그 대만인은 홀딩디포짓으로 현금으로 줬던 700파운드가량을 받은적이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해서.ㅉㅉ

어디서 듣기로는 이런일에 관여가되면 본국으로 내쫓긴다하던데,

그 대만인 지금 런던에서 박사과정까지 밟고있는걸보니 그렇게는 안되는 모양이더라구요.

집주인이 고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않고 합의로 끝냈나보더라구요.

법적인 조치는 계약위반 고소장 접수후에만 가능하다고 그때 들었던것 같은데.....

저 대만인은 크리미날 리코드도 클리어 할것같단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비자연장이 안되었을테니

알고싶냐님도 저와 같은 경로로 추방된다고 들었나보네요~ 전 여기서 오래 산 일본인과 결혼하신 50대 아주머니께 그렇게 들었었는데...

제 친구가 직접적인 경험을했고 제가 그 곁에서 지켜봤던터라 다른분들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알고있는것 같아 댓글로 남겨요.

gingerale님의 댓글

no_profile gingera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28.55) 작성일

이런글이 요새 많이 올라와서 하는말인데요

운영자님이 모니터링을 하신다면

영사유케이의 분란과 혼란이 계속되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서브렛 메뉴얼같은거나 집구할때 숙지사항같은걸 공지에 올려주시면 어떨까해요

벼룩시장 - 숙박 에요.

공지사항은 포스트코드 미게재시 삭제 이 글 밖에 없어보이던데....


예를들면 이런집은 100% 서브렛이다. 아니면 서브렛에 들어갈때 체크리스트. (위험을 최소화할수있는)

부동산/랜드로드/랜드레이디 계약서에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등재되어야하고 council에도 전입을 신고하여 council에 이름 등록해야함. (이 사항이 빠진다면 100% 서브렛, 집주인 동의없는 100% 서브렛)

이름이 등재될때 들어가는 admin fee와 카운슬택스, 인벤토리 체크아웃 및 utility bill를 분배하여 페이해야할 의무가 있고 채무시에는 1/n으로 갚아야함.

또 계약만료시 professional cleaning fee와 인벤토리 체크인/아웃시에 상이한점에 관련한 디포짓 deduction fee또한 1/n로 나눠서 내야함.


사항이 여의치않아 서브렛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집계약서를 보여주는것을 의무화 한다거나 (집 계약기간을 보여주고 또 집 계약자가 서브렛터인지 확인도 해야하고)

서로의 신원을 확인키위해 포토아이디와 영국체류이유 같은것에대한 정보를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거나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서로의 위험부담을 줄이는것이 좋을수있게다 생각하여 건의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26.243) 작성일

건의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 본업이 너무 바빠서 사이트 모니터링에 조금 소흘했네요.
연말까지 계속 바쁘겠지만 최대한 신경쓰도록 노력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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