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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명품 구매대행/셀링 관련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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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ondonz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8.♡.12.235) 댓글 7건 조회 5,750회 작성일 20-10-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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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온라인 셀링  


현지 업체가 한국으로부터 '명품 해외직구' 구매요청 받아

If 한국행 명품 구매가에 포함되었던 20%-부가세를 제대로 돌려받는 처리하지만, 무조건 150 달러 이하로 상품가 undervalue-조작해서 첨부하며 수입신고 하지않고 '목록통관' 시켜버리는 경우, 폭탄 ! 


즉, 물류회사들이 목록통관용 가짜 구매영수증까지 눈감아주고? 엥?, 회계사들이 해당상품들의 매입-매출 관련을 눈감아주며?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출고되었음에도 '회사책임하에' 매입고가의 VAT-금액 환급처리를 해주고) 명품구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의 아이디와 주소 빌려주기 후 일정 간격으로 도용된다면, 또한 해외직구 쇼핑 했을 뿐인데 탈세시도자 된다면-  


구매자에게도 문제 (통관 관부가세 포함가? 하지만 본인의 개인통관 고유번호 제시된 히스토리) ! 

('알바생'개인구매로)그 매입시 이미 유통과정을 마친, Re-sale 못하는 것을 외국으로 넘기는, 판매자 문제 (브랜드가 시비걸면?) 

회계사에게도 문제?

물류회사에게도 문제 (한국 대물류 기업이라고 자부하는 곳 포함) / 피해사례 종종

HMRC 문제?

관세청 문제


<해외직구 구매자는 상품이 제대로 납세처리 되었나 체크하면 좋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받으신 분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www.unipass.customs.go.kr


고가상품을 '저가로 조작된 구매영수증'첨부해서 통관시켜 고객을 탈세 내지 탈세시도자 되게요? 네? ( "걸리면 내고~" 식으로? )

 

유명백화점들에서도 해외배송까지 해주는 요즈음, 해외직구로 조금이라도 싸게 사보려다가 (드물게 가품여부는 제치고라도- )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 도용되든지(사업자들이 이용?) or 탈세한 꼴이 되든지를 당하지 않아야 좋습니다 


혹시 그렇게해서 최근 몇 년간 큰 돈을 벌었다는 업체사람들 ( 처음~끝 단계마다 가능한 한 속이고 이용하고 그리 했다면 ) 부끄러운 줄 모르기야 하겠습니까, 영업이익 19%의 코퍼레이션 Tax를 몇 만 파운드 낸다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데 VAT환급건으로 조사 나와도 HMRC가 비자 상관 안 하듯이 한국세관건 상관 안 한다고 큰소리로 괜찮다고--- ( 심지어 두어 번 조사받았다고도 하고- ? )  

 

후덜덜, 오늘부터 온라인 셀링, 구매대행 해봅시다 하하하

이 쪽 저 쪽 개인정보 도용에 가짜문서로 세금빼먹기 안 해도 잘 된다 합니다 ! (떳떳함)   


P.S.: 나 잘 되자고 남이야 나로인해 어찌되든 말든 심지어 뭐 모르는 사람, 자기가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뒤집어씌우기를 '양들의 침묵'으로 보고만 있는 '닫힌 사회'가 있습니다. 남을 잘 대하는 사람들에겐 큰 일이 막 사는 사람들에겐 별일이 아닐 수 있긴 합니다만 언제나 공정하고 좋은 쪽으로 권하면 좋습니다.  


**곧 관광객으로선 VAT-환급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영국내 워홀비자와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들의 개인정보-도용관련 심각한 주의를 하시고 <교회 주소록> 등등에 거주 주소 외 (개인정보 보호받는) 학교 대표주소 등을 올리시면 좋습니다.

영국에서 의무적 기록보존 기간은 6년입니다 (!)

(대개 그 전에 세무서의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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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londonzip님의 댓글

no_profile londonz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2.235) 작성일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답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통관내력>>>>>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2. 개인통관고유부호(pUNI-PASS, https://p.customs.go.kr) 발급 방법

-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
-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

-질문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본인 확인절차를 통해 pUNI-PASS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답변-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발급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londonzip님의 댓글

no_profile londonz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2.235) 작성일

( 약자관심을 빈정거림 반대함 : )

개인정보(신분증, 주소)도용으로 '벼룩 간 빼먹기' 하지 맙시다 < 몇 십 파운드 받고 훅- 간 알바 > 울상
매입시 & 통관시, 추근대듯 사장, 몰래 그러지말고 "돈 주고 하세요"

swimming2much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swimming2mu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88.13) 작성일

한국어 좀 제대로 구사해 주세여 ㅎㅎ 저만 느낀게 아닌가 봅니다. 대체 이래서 누굴 가르치 겠다는건지

londonzip님의 댓글

no_profile londonz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2.235) 작성일

몇 개월에 한 번 하는 대리구매 아르바이트, 당당히 개당 상품가의 7% 받기?!
상품가의 몇 프로 ?

개당 이라니요? 개인정보 빌려주고 현장 가면서 그 고가관련에 20파운드로 퉁침이니 '막 대함' : 이마저 아까와 ? 백화점 것들도 눈감는/그 것들의 컴 데이타로 다음 번 도용가능? (본인만 알아볼 수 있음, 아르바이트 시, 특히 곧 영국을 떠날거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야 좋습니다)

상품가 x% + call-out 비용 ( 영국에선 누굴 부르려면 무조건 내게되는 돈 ) + 위험/쪽팔림 수당 = 아르바이트 페이
(비과세 소득수준)

피카피카츄츄님의 댓글

no_profile 피카피카츄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60.46) 작성일

글로 도배를 하실 정도로 하실 얘기가 많으시면 죄송하지만 먼저 한국말을 좀더 공부하고 오시는게 좋겠네요.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열맹이님의 댓글

no_profile 열맹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227.186) 작성일

아는 중국인이 구매대행으로 명품을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가끔 세관에 걸려 20% 벌금내면서도 돈벌고 있다고해서 관심있게 처음부터 잘 읽었습니다. 지금 무슨소리를 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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