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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omi, 김진미 . 김혜정 이름으로 사기치고 있는 일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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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lonlonko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2.♡.227.130) 댓글 1건 조회 2,869회 작성일 22-08-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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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총책에게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고, 현금수거책을 범죄 가담 유형에 추가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돼 기존 사건처리기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19일부터 개정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시행, 전국 일선 검찰청 업무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고,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로 국내 신고된 뒤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7,744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이 2017년 2,47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5년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2016년 9월에도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신종수법을 이용한 사례가 급증, 기존 사건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이 발생하는 등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새 사건처리기준엔 △현금수거책, 중계기 관리자 등 신규 가담 유형 추가 △중계기 이용 등 범행에 대한 처리기준 신설 △ 유령법인 설립과 불법 환전 범행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가담자에게 일반 사기죄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징역 15년형 내에서 처벌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피해규모 등을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 기준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범죄를 주도한 총책 등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범정부 역량을 집결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에 자리 잡은 합수단은 김호삼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검·경은 물론,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 오늘 발표된 정부가  불법자금 거래 관련 앞으로의 처벌 법안입니다.

이 정도로 법이 강화되면 , 이제 영사에서 활동한 사기꾼한테 한국계좌 모르고 빌려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고 , 개인간의 환치기인줄 알았다거나, 긴급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돈 거래 하였다 는 등등의  변명으로  빠져 나갈 구멍없이 처벌 받게 생겼네요 조심들 하세요

개인간의 돈거래, 일명 환치기도 적발 당하게 되면 끝은 법에 의한 처벌대상자로 전락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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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oseo님의 댓글

no_profile kos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6.♡.15.4) 작성일

이제부터는 04uk에 사기꾼이 내세운 김진미 이름으로된 한국계좌 갖고 있는 언급하면서 사기극에 끌여 들이는 또 다시 한동안은 올라오지 못하겠군. 끈질기게 운영자분쪽이랑 숨박꼭질 하였는데. 그러는 와중에 피해자도 샘심찮게 나왔을텐데 폭풍전야처럼 조용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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