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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assessment 관련 질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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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miukim10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0.♡.172.41) 댓글 1건 조회 1,166회 작성일 23-01-26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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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취업희망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그 기간동안 영국에서 거주하고 취업했습니다. 취업 후 프리랜서도 간간히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해당년도 self assesment 파일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회계사분께서 한국 실업급여 중 영국에 거주하면서 영국으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택스 내야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택스를 부과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고 영국은 택스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NI 관련) 




이거 영국 정부에 택스 내야하는것 맞나요..? 영국 NI로 받은 돈도 아닌데..;; 외화 송금액은 1000GBP 약간 넘습니다. 


아시는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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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차가좋아님의 댓글

no_profile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76.112) 작성일

질문자 님의 Tax Residence가 영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영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복조세방지협약이 적용 되는 경우는, 본국과 상대국이 동일한 항목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구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해외 연금 소득에 대해서 국내로 송금한 경우 똑같이 소득세에 국외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한국은 종합소득세 과세 범위가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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