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분들께 알림 : 집계약, 방계약 모두-<세입자들의-2개월전 노티스>로 언제든지 해지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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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부터 주거임대 법이 바뀌어
- 'company let'외에
일반 렌트계약이 일년단위로 이루어지더라도 세입자분들은 2개월전-통보를 'written'형식으로 주며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periodic tenancy agreement
- 또한, 집세나 방세를 계약대로 잘 내고있고 특별사유가 없으면 ( 주택매매 with 4개월 노티스, 가족합류etc) 이사강요 당하지 않습니다
특정 학교지정-기숙사들의 policy는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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