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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집 계약 관련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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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HOS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119.97) 댓글 3건 조회 5,327회 작성일 16-01-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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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아는 동생이랑 부동산에서 직접 계약을 맺어서 2015년 9월 26일부터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증인이 없어서 6개월 렌트비를 먼저 페이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계약 기간을 다 못채우고, 딱 6개월 정도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인 말로는 인터네셔날들은 명시상 1년 계약이지만 6개월 씩 계약을 갱신 하는 것이기때문에, 
미리 6개월만 살거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확실치 않아서요,

혹시 1년 계약을 했는데 6개월만 살게 됐을 경우, 디파짓이나, 다른 테넌트를 구해서 나가야되는지
그런 자세한 사항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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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알방님의 댓글

no_profile 마알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3.♡.129.82) 작성일

모든 임대계약이 동일한 조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비록 1년 계약이지만 중간에 Break Clause 라는 항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 month break clause 가 포함되어있다면 6개월 이후에 계약서에 명시된 notice period 에 notice를 주면 6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지요. Break Clause 없이 12개월 계약을 하셨다면 landlord 와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겠지요. 집주인이 절대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하면 12개월치 월세를 모두 내셔야 합니다.

RussellSq님의 댓글

no_profile RussellS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1.♡.119.233) 작성일

6개월 break clause에 관한 윗 분 말씀 맞습니다. 지금상황에선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다면 제일 좋겠네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문제인데,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 남의 기간 만큼 다 돈을 물게되진 않습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할 권리는 없고, 다만 다음 세입자를 찾을 때까지 집이 비어 있으면 그 동안 집세를 계속 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찾기 위해 reasonable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애매해서 집주인이 정말 급하게 서둘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이 비는 기간이 생기고 나가시는 세입자가 그 기간만큼 돈을 물어야 되죠. 그리고 광고내고, 계약갱신하는 비용도 다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6개월치를 다 물게 되는 일은 흔친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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