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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x로 받은 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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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becca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5,482회 작성일 10-10-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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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질문 올렸었는데 벌써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물어봅니다!!!



아래 세금 안 내면 물건 못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물건은 벌써 받았구요 (2주 전쯤) 세금 내라는 우편을 며칠전에 받았어요.



옷이랑 화장품이라고 적고 금액을 멍청하게;;; 100불이라고 적어서 관세를 무는 것 같은데



이미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ㅜㅜ;;;



제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라 친구네 회사로 친구 이름으로 받은 거라서 그게 좀 신경 쓰이네요...



정작 받은 물건은 10만원의 값어치도 하지 않는데 세금폭탄 맞게 생겼어요...ㅠㅠ




맛난인생
세금도 않 냈는데 물건을 받으셨다구요?? 희안하네요. 원래는 돈 내기 전엔 않 주는데....한번 그쪽에 연락해서 나 물건 받았는데 왜 돈을 내라고 하냐? 잘 못 온거 아니냐고 물어보세요. 참고로 세금부과세 추가에 나중엔 빨간 종이에 대문짝만한 글씨로 법정에서 봅시다! 라고 공지가 옵니다. 그럼 법정 비용 본인부담까지해서 금액이 불어납니다. 그러니 친구분께 피해 주지마시고 어서 세금을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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