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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드 디포싯을 안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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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Real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9.♡.162.13) 댓글 2건 조회 4,736회 작성일 17-12-0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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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라이빗 랜드로드의 디포싯 문제입니다.

10월 17일 계약 만료후 수많은 이메일, 문자, 전화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거의 안되고, 운좋게 연락이 되어도 준다 준다 하고 지금은 연락이 계속 안되는 상황이라 

저번주에 Before Action 레터를 보냈어요. 다음주에 Small claim court 가야할거 같은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small claim court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는데.. 도움좀 주세요 ..

메세지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나 문자, 카톡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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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하고싶다님의 댓글

no_profile 그것이하고싶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3.♡.198.168) 작성일

집주인은 세입자 입주후 수 주 내에 deposit  protection에 등록해야

만 합니다. 등록후 제가 알기로는 3주인가 이내에 그 등록햇다는 레터 즉

Reference number 를 세입자에게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잇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앗거나 3주이후 가입이라면 집주인은 데포짓의 3배를

물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잇어요.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아주 간단한 문제입

일겁니다. 데포짓의 만큼의 금액도 신고기관이  세입자에게 먼저 내어주고

대신 3배 받아 주는걸로 알고 잇어요. 행운을 빌께요.

Realli님의 댓글

no_profile Real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50.139) 작성일

deposit protection scheme에 애네들이 가입을 안한거 같아요.. 그리고 1-3배까지 받을수 있다라고 알고있어요.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만 남았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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