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민법 변경공고]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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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쉽입니다.
기존에는 8개월이상의 풀타임 아카데믹 학년을 졸업 혹은 이수한 학생은 T4G로 영국내에서 비자전환을 가능하게 했으나 사전 안내나 소리소문도 없이 법률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는 영국내에서 학사, 석사 졸업및 학위 취득 혹은 박사과정 1년을 이수한 학생들에 한해 T2G로 비자전환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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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ustin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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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는 학생비자고 2는 워킹비자죠 글쓴분의 요점은 어학연수등의 랭귀지코스로받은 학생비자로는 워킹비자전환이 안되고 오직 대학석박사과정등으로 받은 학생비자만워킹비자전환이 허용된다는말씀인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