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 입점계약 정보공개서 잘 살펴보시고 무슨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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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8-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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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8-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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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해보시고, 솔깃해지는 편리, 소자본 인수 및 프리미엄 인계, 비자제공, 환전 등 잡음이 많을 수 있음을 조심하시고, 눈물을 흘리기 전에, 구두전달/약속 내용을 문서로 잘 챙겨두실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신용도 잘 알아두세요 ( 오래 알고지낸 사이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기는 항상 어린이의 순진, 친절, 그럴싸함으로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윈 윈 아주 드뭅니다.
참고 : 소위 '폭탄돌리기' : 입틀막- "빌려준 것을 못 받고 있다고 떠벌리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빌리지 못하게 되어 네 돈을 영 갚을 수 없다"
"당했다고 말하지 말라, 기다려라, 날 화나게 하면 줄 마음이 변해 줄 수 없다"????
자산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부채 받아내기가 힘들 때, '사기의 증거문건'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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