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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한인노인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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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노인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30) 댓글 0건 조회 2,533회 작성일 13-02-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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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도  2월4일(월)
재영한인노인회 제2차 정기 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정관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회장 조남웅
총무 지석인
서기 지순희
섭외부장 이영숙

-재영한인노인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재영한인노인회 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는 재영한인노인회관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며
              재영한인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영국에 거주하는
한인노인 60세 이상을 회원으로 한다

제6조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정기모임 참석과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7조 (권리)  본회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3장

임    원

제8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서기 1인    4) 회계 1인 
 
제9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도와 본 회 및 임원회결의사항, 각부 사업을 실행한다 
  3) 서기는 본회의 기록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4) 회계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취임한다.
        회장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를 요하며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 (임원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영국 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선출 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그 외의 임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부  서

제13조 (부서)  본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증, 감할 수 있다.
                  부장 및 차장,  부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1) 섭외부장  2) 주방봉사부장
     

제 5 장 

회    의

제14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3분의1이상의 회원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부의 안건은 1주일 전에 알려야 한다.

제16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또는 임역원 3분의1이상의 요구시 소집한다.

제17조 (월례회)  월례회는 매월 2회 소집한다.

제18조 (성수) 모든 회의는 일주일전에 광고하되 정기총회는 과반수이상,
                    기타 회의는 출석수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비)  회비의 액수는 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 (지출)  본회의 재정은 사업 실무자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의 결재를 얻어  회계가 지출한다.

제22조(예산)  본회의 예산은 회장과 임원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한다.


제7장

 부    칙

 제1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 (미비 조항)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회장의 지도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시행)  본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 2.4

                      -재영한인노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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