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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인수인계 광고 제재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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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e1인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0.♡.251.160) 댓글 14건 조회 4,888회 작성일 12-11-15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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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부터 플랏 인계를 하고싶어 영사유케이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게시글이 삭제가 당하네요.

저는 1존, 포스트코드, 숙박을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당하여 아라미닷 운영자가 게시한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인수인계관련 글을 무통보 삭제한다는 말을 명시하였더라구요.

그 이유가 궁금하여 아라미닷, 04유케이 운영자에게 댓글로 또 쪽지로 그 이유에 관하여 문의하였지만 대답이 없어서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플랏 인수인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부동산 계약에서도 허용이 되는 부분인데 왜 글 삭제의 대상에 넣으셨는지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확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삭제 대상에서 제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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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윤잉님의 댓글

no_profile 윤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05.79) 작성일

  동의합니다. 불법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보통 부동산과 함께 진행하는 계약인데 왜 안된다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서블렛광고도 불법이 아닌지요?
술집 여직원 구하는광고는 매일매일 올라와도 삭제되지 않는데,
인수광고는 삭제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1인계님의 댓글

no_profile e1인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251.160) 작성일

  윤잉/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문제가되는 술집/바 여직원광고나 담x광고는 초기에만 제재가되고 현재는 전혀 관리가되고있지 않은 반면 유독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인수인계광고는 올리자마자 삭제를 당하니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분명 쪽지는 확인하였다고 확인이 되는데 (쪽지를 확인하면 편지 아이콘이 빨간색에서 회색으로 변하기??문에 분명  아라미닷 운영자와 04uk 운영자는 쪽지를 확인 했다 생각되어지는데 ) 답변을 주지도 않고 제재또한 풀리지 않네요.

lkr님의 댓글

no_profile lk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95.♡.73.154) 작성일

  제가 정말로 몰라서 묻는 건데요...

플랏 인수인계 하는 거 법적으로 금지된 거 아닌가요?
소위 서브렛이라고 하는거, 집주인 몰래몰래 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이 같이 구태의연한 불법에 동참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랑 진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다~ 이건 적절한 해명이 아닌 것 같아요.
(집주인이 알고있는 상태에서 진행 허락한 거면 몰라도요.)

전 여태껏 불법으로 쉬쉬 몰래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헷갈리네요.

윤잉님의 댓글

no_profile 윤잉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105.79) 작성일

  물론 다른식으로 인수인계를 나쁜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플랏의 인수는
명의 이전 개념입니다. 그리고 집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물론 집주인과 모두다 얘기가 된상태에서) 계약하고 싸인한다는 의미구요. 제가 1년을 살기로 계약한것을 6개월살고 다른분께 명의 이전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모두 인계한다는 의미인데..  민박집을 큰 웃돈을 받고 '인수' 하는 것도아니고, 개인집을 개인사정상 더 머물기 어려워서 인수하겠다는 것인데, 그에대한 광고를올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이외에 온갖 불법적인광고들은
내리시지 않으시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부동산도 다녀보고 집도구하고 해본경험으로는 영국부동산들 말도안되는 불법에 동참하거나
주인몰래 인수를 진행한다는것 있을수가 없는 일인것같습니다.
처음부터 주인과 부동산 집계약하는 사람 레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온갖 신원조회 다하고 하는 계약인데
중간에 부동산 맘대로 일을 처리한다든가 하는일은 있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이익이 되는것도 전혀없구요..^^

e1인계님의 댓글

no_profile e1인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251.160) 작성일

  Ikr/ "플랏 인수 인계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는 어떻게 얻은 정보인지 궁금하네요.

이스테이트 에이전시 (부동산)와 계약시 서브렛에관한 - 플랏을 비지니스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로 쉐어가 아닌 민박이나 서브렛, 이윤이 남는 사업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으나

인수에 관한 부분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할시 다른이에게 양도하는것 가능하며, 양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통하여 주인과 직접 계약하는것이기때문에 집 주인이 모르게 계약이 진행되는 법은 없습니다.
영국 큰 부동산 체인점이기때문에 법적으로는 더 정확하구요. 

행인님의 댓글

no_profile 행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2.♡.83.194) 작성일

  불법여부를 따져서 글 제재한다면 벼룩시장에 올라오는 아래에 해당하는 글들 거의다 삭제 당해야 할겁니다.
- 민박 : 세금내고 허가받고 하는곳 거의 없죠
- 축구티켓 : 티켓원가에 거래하는 개인거래말고는 100% 불법이죠
- 방광고 : 학생들 쉐어하는 집들중에 집주인 동의받고, 카운슬에 제대로 신고해서 카운슬택스 내는곳 거의 없을겁니다
- 미니캡 : TCO라이센스없이 운영하는분들 거의 대부분, 면세담배로 결재는 100%불법
- 담배거래 : 요건 말할것도 없이 100% 불법

위에 것들 말고도 더 있을텐데 집인수 관련글을 삭제하는건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함......

운영자님의 댓글

no_profile 운영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53.28) 작성일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왜 이런글에는 항상 '구인구직게시판에 접대여성 구인글은 안지우면서...' 라는 논리가 꼭 등장할까요?
'남들은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된다'가 아니라 '남들 다 하는데 나도'라는 마인드인가요?

그리고 그런 글들 발견하면 안지운다고 뭐라 하지말고 신고좀 해주세요.

오케유케님의 댓글

no_profile 오케유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134.237) 작성일

  e1인계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이트의 공정성과 형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랏인수의 인수금은 자기가 사놓은 가구비등이 대부분이고 플랏이 좋고 세이브를 할 수 있는 플랏이라면 '권리금'이란 개념보다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에 가까울 듯합니다.
자신이 직접 발로 찾고 직접 부동산과 계약하고, 첫달 방이 비는 마이너스까지 생각한다면, 인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플랏을 계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세이브도 못하고 터무니 없는 비싼 인수금이 있는 집을 인수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없겠지요.
권리금이 부작용만을 야기한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랏쉐어(서브렌트)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합법입니다. 서브렌트자체가 불법이라면 gumtree에 방쉐어 항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사를 100% 합법적인 커뮤니티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폐쇠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과 손해을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면에서 운영자들은 관리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불법적인 광고가 너무 거스리신다면 서로서로 운영자들에게 신고를 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194.196) 작성일

이러나 저러나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 물론 다른면에서 보면,  검트리의 많은 광고들이 '계약위반' 으로 섭렛 하는것이고 집주인에게 안알리고 주인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기에 / 어느날 갑자기 주인이 들이닥쳐 모두 나가라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음. 집주인에따라 에이젼시에 따라 그것을 눈감아 주는 경우가 있으나, 정작 계약서상에는 기본적으로 섭렛금지 항목이 들어가 있음. 이유는 문제가 생기고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주인은 ' 난 허락한적 없다, 계약서를 보라' 고 책임회피 할 수 있기때문.

lkr님의 댓글

no_profile lkr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1.♡.202.173) 작성일

  새삼 주변의 영국인들에게도 물어보고, 댓글을 읽어보니
서브렛 자체가 불법이라기 보다는, 집주인과의 계약서 여부에 따라 다르군요. 하나 배웠습니다~

다다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서브렛 금지가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과대해석한 모양이네요.
다른 분들도 (해당 집이 서브렛 금지인 것 알고 있지만, 잠깐 사니까 혹은 귀찮으니까 상관없다가 아닌 이상) 집 구하실 때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1.♡.241.226) 작성일

  이번글이 마지막인데요^^ 허름한 집들말고 중상 정도되는직장인들이 찾는 집들은 집계약서에 서브렛 허가 안합니다. 에이젼시도 컴미션 제대로 받고 일하는 곳은 그런것 허락 않습니다. .일례로, 섭렛을 한경우, 집을 가진 입장에서 본다면 집에 화재가 나면, 집에 계약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살고있기때문에 화재보험처리 안됩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주인이 섭렛을 허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기집을 가질 꿈을 가지고 있을텐데, 집에 살사람을 계약한 한사람에게만 일임하고 , 나머지 얼굴도 모르거나 레퍼런스도 없는 사람을 살도록 하기엔 찝찝할 겁니다. 주인에게 받는 컴미션이 적다며 불평하며 돈만 받아먹는 에이젼시들은 ,, 바쁜데 그런거 신경안쓰기에 책임감없이 그냥 집을 줘버리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경향도 있지요.

e1인계님의 댓글

no_profile e1인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251.160) 작성일

  04uk운영자/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인수인계 광고를 제재하는 명확한 이유가 될수 없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브렛을 정말 비지니스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원래 쉐어가의 30%이상을 렌트비에 추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것은 허용되지만 "인수인계"는 권리금 때문에 광고 제재에 들어간다는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또 권리금은 인수인계자가 양도할 사람과 합의하에 진행되는것 아닌가요? 양도하려는 사람이 권리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양도 안하면 되는데,

굳이 "권리금" 명시 하지않고 받을 생각도 없는 제 인수인계 광고를 올린지 몇시간만에 삭제를 하시니, 당혹스럽습니다.

권리금이 문제라면 권리금 안받는 조건을 가진 인수인계 광고는 올려도 되는것 아닌가요???

PUPPY님의 댓글

no_profile PUPPY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184.80) 작성일

  혹 아라미닷님이 댓글 다셨을까 하셔서 계속 체킹하는데
별 다른 말씀 없으시네요
혹시 아라미닷 님께 쪽지 보내서 받으신분은 있으시려나요

e1인계님의 댓글

no_profile e1인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0.♡.172.26) 작성일

  저도 아직 답변을 못들었네요.
분명 04운영자가 이 글을 읽었고 또 아라미닷 운영자와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따로 연락은 안주네요;; 제재또한 풀리지 않구요.

전 그냥 올리려구요. 분명 위의 아라미닷운영자가 인수인계 제재를 시작한 이유가 부당한 인수금때문이라니.
전 부당한 인수금"받을 생각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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