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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부당/차별대우에 인한 법적대응에 관해서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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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forevery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4.♡.185.114) 댓글 5건 조회 5,820회 작성일 13-11-0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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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에서의 부당/차별대우에 대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경험하신 분이나 이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분의  조언을 좀  구할수 있을까요?

저는 영국회사에서  현재 10년째 근무 중인데  첫 4년 동안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최고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부서이동을 하면서 초래되었는데  그 주원인이 바로  현재의 제 매니저입니다.  이 부서이동은 제가 원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회사는 입사 2년 후에는  다른 부서에 vacancy가 생길때  지원해서  옯겨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그 당시 제 매니저께서 무척 만류 하셨습니다.

부서를 옮기는 과정에서  제 연봉문제 문제로  이 지루한  분쟁이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모든게  순조롭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듯 했는데  이 매니저가 부서이동 3일전에  갑자기 미팅을 요청하더니 일방적으로 연봉인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이가 없던 건  제가 기록을 남길려고 항상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교활한 사람은 늘 제게  전화를  걸어 구두상으로 모든 걸 답했습미다.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했지만  협상을 통해 제가  새부서에서도  능력발휘를  한다면 6개월내에  제 기존 연봉으로  다시  올려준다는  구두상이나마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옮겨가자 말자  연봉인하된 새 고용계약서에 싸인하라고 반 강제로 시키더군요. 암튼  할 수 밖에 없었고  중요한 건  6개월안에 제 능력을 适ㅉ騁弩슴〉� 불구하고 저에게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 2-3년 전에  이 매니저는  저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두 직원으로부터  racial & religious discriminations 문제로 되어 고소를 당해 법적 공방까지  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양반은  정말 무능력하며 온갖 추잡한 짓은 다합니다.
저한테는 성추행까지는 아니지만  근무시간 중에 시선을 두지 말아야 할곳에 시선을 두고  정신이  완전히 나갔다가 제가 소리를  나후에야  돌아 오더군요.  아주 듣기 민망한 성적농담도  즐겨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문제가 터졌을때는 오로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이사람이 지시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살을 저에게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부서에  상관없이 모든 동료들에게는 허용된 일들이 저에게만 안됩니다. 그리고 저는  부서이동후 매년 연봉인상과 보너스 지급시 마다 남들이 받는 평균이하를 받았고  그의 변명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누구나 ( 이매니저도 하는) 하는 영어철자 실수입니다!  가장 최악이었던건  저희 회사 사장님이 출장을 가셨다가 제에 대한  아주 좋은 feedback까지 받아왔던 그 해에도 저의 연봉인상과 보너스는 누구보다도 초라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이런 맘고생을 겪으면서 턱관절장애라는 고질병이 생겼습니다. 원인은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입을 악무는  버릇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면통증으로 고생합니다.

며칠전에 또 부당대우를 했는데 주위 동료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이게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회사 HR에 연락을 했더니 또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투로  답장이 왔습니다.  어이가 없어 좀 세게 대항을 했더니  정식으로 Grievance procedure를  밟던지 아님 HR부서의 한 직원이  제 삼자로  참석한 가운데  이 매니저랑 미팅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Grievance을 낸적이 있는데 HR 매니저 주도하에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아직 그만두지 못한데는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오기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대충 넘길수가 없어  어떤식으로라도 회사에 대응해서 맞써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어떤 식의 조언니나 경험담도 좋으니 댓글이나 쪽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님  쪽지로 연락방법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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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갈레라님의 댓글

no_profile 갈레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93.♡.13.138) 작성일

고용주와 직원간의 분쟁을 다루는 재판소가 따로 있는데요.  우선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해보이네요. 신문이나 구글등에서 적당한 변호사를 골라서 상담을 받아보면 다음 액션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no win no fee라고 하는곳중에서 골라보시죠. CAB등에서 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저라면, racism관련건은 이건 그냥 범죄니까 바로 999에 신고해서 체포하도록 했을텐데요. 지금이라도 신고하시죠. 직장에서의 업무상 부당대우 등과 racism은 서로 다른 것이니 별개로 진행해도 될듯해보입니다.

그것이하고싶다님의 댓글

no_profile 그것이하고싶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7.12) 작성일

증거가 잇다면 가능하겟지만 증거 없이 신고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수 잇겟죠..며칠전 신문에 유치원 폴리쉬 교사가 인종차별로 승소하여 7000파운드 이겻단 기사는 보앗습니다만 그 경는 유치원에서 폴리쉬 언어를 못하게 햇다더군요.물론 주위 동료들이 증언도 해?답니다. 노윈노피 변호사들 확실한 물증없인 일 잘 안해요. 좀 더 고생하시면서 확실한 증거를 잡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몇 천 파운드에 받을 스트레스도 감수하셔야 할듯..암튼 안타깝네요.

그것이하고싶다님의 댓글

no_profile 그것이하고싶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7.12) 작성일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변호사들 웬만하면 해볼만 하다고 할겁니다. 속어시면 안돼구요..비용은 시간당이죠시간당 150파운드..상담이든 문서작업이든...정직한 변호사 만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니 잘 알아보세요.

foreveryo님의 댓글

no_profile forevery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85.114) 작성일

관심가져 주시고 댓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다다님의 댓글

no_profile 다다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24.80) 작성일

여기 아래 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Employment Law 는 한국의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적 고용법 일반상식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현재 한국인 Employment Law 변호사가 영국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만 Employer 와 emplopyee  관계에 있어서 양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법' 용어인  Breach of  ''Implied Termas of Mutual Trust and Confidence ''로 claim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현재 고용주 입장에서 이런 클레임이 들어 왔을때 어떻게 하ㄴ 냐는 식으로 쓴 글인데 ,Implied Mutual Trust and Confidence 를 거꾸로 피고용인인 님 입장에서 반대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 Employer 가 고용인이 grievance 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도 걸립니다. -- 이메일에 답장 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증거를 없애려고? 상관없습니다. 이것 걸립니다-  아래 Grievance procedure 참조. 이걸 설명 잘 하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이메일 sent  기록을 잘 보관하십시오.

여기 아래에 최소한 3가지 정도는 고용주가 걸리는군요.

Grievances: it is not uncommon for a manager to ignore an employee’s concerns because they are too busy or believe the complaint is without merit. However, a failure to take an employee’s concerns seriously and to deal with them in accordance with your internal policy could amount to a breach. If the policy is not followed, you should have a sound reason for this, which you should explain to the employee.

Disciplinary procedures: take care when deciding whether or not to suspend an employee during disciplinary proceedings. Consider the severity of the alleged misconduct and evaluate the risks of keeping the person in the business before making your decision.

Bonuses/pay/benefits: misplaced expectations can lead to claims that the duty has been breached – the more open and transparent you are about the criteria used when making awards, the lower the risk of the claim. Document individual arrangements to minimise misunderstandings.

Working arrangements: imposing detrimental changes to an employee’s working arrangements, such as shift patterns or workplace location, can often give rise to complaints that the duty has been breached. Consider the effect of the change as against the business reasons, give advance notice and discuss the change with the employee with the aim of obtaining their consent.

함부로 해고하는것 역시 ' unfair dismissal ' 에 걸리니 해고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2년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됩니다. -

위의 모든 사항들이 해당되지 않아도 되며,, - A breach of the duty need not relate to a one-off event. Employees can rely on a course of conduct by the employer culminating in a “final straw” event that leads the employee to resign. However, making amends before the situation reaches the “final straw” can prevent the matter escalating to a point where trust and confidence is breached.

Discrimination 은 객관적으로 약간 근거가 ( 증명이) 약해 보이는데,  원하시면 Equality Act 2010 에는 12가지 정도의 요건이 나옵니다. Indirect 냐 Direct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일단 시간상 ...

그리고 턱 꽉 깨무시는 버릇 습관들면,, 나이들어 치아 다 갈아야 됩니다. ^^;;  잇몸부분이 압력을 받다보면 나이들면 잇몸이 뭘 씹다보면 아래 신경을 자극해서 결국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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