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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계약..집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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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밍무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8.♡.67.206) 댓글 6건 조회 4,291회 작성일 15-11-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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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글 썼었는데요

[[[[[[[[[부동산과 1년 계약을 해서 10월 1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들어와서 짐 정리를 하다보니 옷장 서랍이 완전히 망가져있는걸 보았고 부동산에 컴플레인을 했더니 고쳐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줄 알고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maintenance가 온다는 연락도 없길래
제가 다시 연락을 했더니 다음주에 꼭 갈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오지않고..
그렇게 반복해서 지금 이미 한달이 지났네요. 10월 말 쯤엔 제 메일에 답장도 않습니다
(집주인이랑 연락하라는 등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매월 1일마다 렌트를 내야하는데 제가 안내고 있었더니 
이번달 1일에 rent overdue 라고 메일이 왔는데 하루 늦을때마다 15파운드를 charge 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네가 고쳐주면 바로 렌트비를 내겠다고 답장을 보냈는데 오늘까지도 답이없네요.
부동산이라 디파짓은 두 달치를 내놨는데 그냥 제가 두달 살고 나가면 되는건지
얘네가 혹시 저를 쫓아낼 권리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부동산(?) 아무 연락이 없길래 저도 렌트비를 계속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23일에 연락이와서 23일 rent overdue라고 소송을 하겠다고 방을 2주안에 비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와서는 소송을 할거라고 겁을주는겁니다. 근데 오늘안에 내면 서랍을 고쳐주고 소송 안한다고 말하길래 일단 내긴 냈는데 내고 난 후로는 또 무소식입니다. 그냥 돈만 받으면 끝인거같네요
화나서 오는 12월에 다시 렌트비 안내고 두달 버티고 나가려고합니다
자기네는 agency가 아니라 property management company라는데 직원도 세네명 밖에 안되는것같고 규모가 엄청 작은 회사 같더라구요. 소송 한다고는 하는데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얘네가 정말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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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네라님의 댓글

no_profile 네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251.142) 작성일

렌트 안내는건 아주 위험한 일이고요,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렌트는 내시되 citizens advice 나 카운슬에 얘기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roomshare님의 댓글

no_profile roomsha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3.♡.194.203) 작성일

제가 잠간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렌트비를 안내셔도 됩니다. 다만 모든 컴플레인은 서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가구 및 가전제품에 대한 데미지 시 책임한계가 있을건데요. 아마도 그쪽에서 고쳐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집주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는 전혀 문제없고 돈을 안내도 됩니다.

대신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수 있도록 서류 혹은 증거수집 가능한 이메일 등으로 컴플레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실경우 나중에 법적인 분쟁을 대비해서 ?p월 몇칠부터 가구가 데미지 되었고 (가능하면 사진 을 찍어서 증거로 보내 주셔야 나중에 유리합니다) 만일 이 부분을 바로 처리 해주지 않는 경우 렌트비를 지불할수 없다고 명시해 주시거나 혹은 그 부분 만큼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했던 경우를 비용으로 감안하셔서) 제하고 나머지를 주겠다. 이렇게 공식 통지 하셔야 나중에도 뒤탈이 없습니다.

밍무룩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밍무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89) 작성일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말만하고 제가 언제 고쳐줄거냐고 정확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답도없습니다. 소송 준비하는데 적어도 8주는 걸릴테니 디파짓 8주걸어놔서 그냥 살고 나가면 상관없지않을까요?
12월이 조금 넘어가면 또 overdue라고 메일 올텐데 너네가 고쳐주면 내겠다고, 소송할테면 해봐라라고 할 생각인데.. 문제가 커질까요?

구월령님의 댓글

no_profile 구월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155.112) 작성일

사소한 것으로 큰 것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렌트비는 일단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영국에서 렌트하는 집 대부분의 가구가 플랫팩 종류라..한번만 힘을 줘도 망가지기 쉽상이구요. 아마 가구문제는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서 가구를 바꿔주던지 해야하는데, 부동산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나 이야기를 했어도 주인이 관심이 없거나 혹은 주인이 부동산에 완전 일임했는데, 부동산이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그럴 수 있어요. 서랍장이 망가졌으면, B&Q같은데 가서 글루나 부품을 사서 수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플랫팩 종류라면 한 번 빠가 난 것은 다시 고쳐도 또 고장이 잦습니다. 차라리 부동산에다 가구를 치워주라고 하시고, 중고로 e-bay 등에서 하나 사서 쓰시다가 필요없을 때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문제가 있어보인다면 보증금이 잘 보호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www.depositprotection.com/help/ 소송으로 간다 해도 님께 도움이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분쟁을 예상하신다면 문서나 메일,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을 했어도 6개월 이상 사신 후 1달 노티스 주시고 다른 데로 옮기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밍무룩님의 댓글

no_profile 밍무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89) 작성일

참, 그리고 계약서상에 deposit protection scheme이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도않네요..
보증금이 잘 보호되고있다는 종이를 입주자한테 주지않으면 불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한데.. 1년을 산다고 해도 디파짓을 돌려줄지도 의문입니다

있수다님의 댓글

no_profile 있수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78.♡.70.50) 작성일

렌트를 안내고 버티시는건 안됩니다 절대 렌트를 안내시면 득이 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서상 주인의 메인터넌스 의무는 렌트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렌트를 내면서 요구를 해야 하지 고칠때까지 안내고 고쳐주면 렌트를 주겠다는 생각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스스로 갑에서 을의 위치로 옮겨가는 꼴이 됩니다.

메인터넌스가 늦으면 나중에 수리나 교체 후에 그 기간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렌트를 안내버리면 글쓴이 님이 계약 위반이 되고 데포짓 날리고 소송에 휘말리면 무조건 집니다.

안고쳐줬으니 렌트를 안낸다는 생각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정한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실예로
세입자가 렌트한 플랏의 샤워기가 망가져 온수가 안나와 수리를 요구했지만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질질 끌어 6개월동안 온수 샤워를 못하고 거주하다가 6개월 후에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 렌트를 안내고 수리를 먼저 요구한 경우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고 렌트를 안내도 될만큼 이해가 가지만 법적으로는 메인터넌스가 부실했다고 렌트를 안내는 것은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정 됩니다.

렌트는 집에 거주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고 메인터넌스는 집주인의 의무이고 절대 렌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세입자의 의무 조항도 있지요. 세입자의 의무중 집을 깨끗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집이 조금 더럽다고 해서 집주인이 계약 위반이라고 중간에 내쫏지 못하듯이 집주인의 의무가 늦어졌다고 렌트를 안내면 글쓴이님만 손해보고 끝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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