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여권과 비자를 확인, 보관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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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으로서 집을 렌트해 줄 때 세입자가 영국인이 아닌 경우 세입자의 여권과 비자를 확인하고 복사 또는 사진촬영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gov.uk/check-tenant-right-to-rent-documents/who-to-check
* 세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계약 발효일 전 28일 이내에 확인할 것
* 여권과 비자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고 날짜를 기록할 것
* 복사본은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 1년간 보관할 것
*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는 경우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비자 만료일 도래시 또는 마지막 확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추가 확인을 해야함
* 세입자가 추가 확인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Home Office에 알릴 것
* agent에 이 확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합의는 서류로 남길 것
* 만약 세입자가 sub-letting을 집주인 모르게 하고 있다면 sub-letting으로 들어온 하위 세입자들의 확인 책임은 상위 세입자에게 있음
내용을 보면 영국인 집주인(영국 시민권 소유 한국인 포함)에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집주인이 한국인이거나 한국인이 영국인 집주인에게 렌트해서 여러명의 한국인에게 sub-letting을 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서로 영국인이 아니니 여권과 비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서로의 여권과 비자를 확인해야 공정하겠죠.
혹시 영국인 집주인이나 agent에서 여권과 비자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고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gov.uk/check-tenant-right-to-rent-documents/who-to-check
* 세입자가 외국인인 경우 계약 발효일 전 28일 이내에 확인할 것
* 여권과 비자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고 날짜를 기록할 것
* 복사본은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그 후 1년간 보관할 것
*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렌트를 주는 경우 벌금을 받을 수 있음
* 비자 만료일 도래시 또는 마지막 확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추가 확인을 해야함
* 세입자가 추가 확인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Home Office에 알릴 것
* agent에 이 확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합의는 서류로 남길 것
* 만약 세입자가 sub-letting을 집주인 모르게 하고 있다면 sub-letting으로 들어온 하위 세입자들의 확인 책임은 상위 세입자에게 있음
내용을 보면 영국인 집주인(영국 시민권 소유 한국인 포함)에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집주인이 한국인이거나 한국인이 영국인 집주인에게 렌트해서 여러명의 한국인에게 sub-letting을 하는 경우에도 이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서로 영국인이 아니니 여권과 비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서로의 여권과 비자를 확인해야 공정하겠죠.
혹시 영국인 집주인이나 agent에서 여권과 비자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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