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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환전 관련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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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2.♡.26.177) 댓글 10건 조회 4,207회 작성일 20-03-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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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최근 또 다시 개인간 환전사기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나오는거 같아요.

이에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환전사기를 막기 위해 벼룩시장에서 개인간 환전거래를 일절 금지해야한다.


2. 환전사기를 막자고 다른 모든 개인간 환전거래 금지는 지나친 조치이며 비효율적이다.


의견들 꼭 남겨주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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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이런님의 댓글

no_profile 조이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0.♡.38.98) 작성일

일절금지해야 하며 진작에 취해졌어야 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여태 터진 것이 1년에 1번 수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이트에서 당한 사람만 피해금액이 총 수억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지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전에도 한참 피해글들 올라오고 심지어 형사님 글까지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더 당당하게 명예훼손 운운하여 피해글들이 삭제되었죠.
요즘 인터넷 환전으로 하루면 돈 받는 세상인데 예전처럼 송금이 오래 걸리지도 않으므로 개인간 환전은 완전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여기서 계속 가능하게 두는 것은 운영자님의 책임 방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페북 영국장터는 벌써 2년 전에 개인간 환전글 전면 금지했고
다른 영국 관련한 네이버 카페들도 비슷하게 규정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해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오나 영사 이용자가 많은 만큼 이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삼님의 댓글

no_profile 건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226.85) 작성일

개인 간의 거래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의 예방차원에서 개인환전을 금지 한다면. 사기가 발생할수 있는 모든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환전뿐만아니라 사기나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할수있는 이민. 유학. 자동차. 티켓 등등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한 제제가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사실상 그 말은 개인간의 모든 거래를 음성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기꾼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영국한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영사에서는 개인간의 거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더욱 명확하게 명시하고. 사기유형이나 피해 사례를 더욱 쉽게 공유 할수 있도록 따로 게시판을만드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라고 생각 합니다. 결론. :  사기는 모든 부분에서 일어남, 개인책임 원칙으로, 사기사례공유로 피해 예방 재발 방지.

가로등님의 댓글

no_profile 가로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51.♡.117.70) 작성일

저도 조심스럽게 2번 이요...처음 여기 오시는 분 중에 예산 설정 잘못 해서 돈을 너무 가져오거나 적게 가져와서 이중으로 환전 수수료만 내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갑자기 돈 필요해서 송금 기다리는 3일을 못 기다리는 상황에선 개인 실물 환전 했습니다. 환전 원하거나 하는 사람이 대부분 사기꾼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개인 간의 환전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데 불법적인 일처럼 사이트에서 다루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돈 잃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환전 사기 글 보다보면 뭘 믿고 큰 돈을 저렇게 다룬 건가 싶은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벽돌 파는 사람들 때문에 중고 시장 자체를 폐쇄하지는 않듯이 사이트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는 책임지지 않으며 은행이나 환전소같은 안전한 옵션이 존재한다는 안내와 환전 시 안전 수칙 같은 대문짝만한 고정 공지를 올려주시는 게 나을 듯 싶습니다.

모드님의 댓글

no_profile 모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32.149) 작성일

환전 사기 글 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게 디파짓 관련 분쟁이지만 그 누구도 영사에서 한인들 서브렛 금지해야 한다고 글 올리지는 않죠.... 불법으로 따지면 서브렛이나 환치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도대체 런던 시내 어디에 한화 환전을 하는 환전소가 있나요? 그리고 온라인 환전 사이트 최근에 많이 생겼는데 한화는 취급을 안 하거나 가장 선두 사이트인 트랜스퍼와이즈만 해도 한 번에 최대 금액이 95 만원 밖에 안 됩니다. 수수료 별도고 환율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1년 송금 가능액이 6천 만원밖에 안 됩니다. 굳이 금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ghlagh님의 댓글

no_profile ghla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5.♡.144.202) 작성일

전 2번요.. 영국에서는 딱 한번 소액 급하게 필요해서 한적 있는데 좋은분 만나서 잘 했구요
두바이에서는 개인간 환전 많이 했었는데 다 잘 했었어요.. 개인간 환전공고보고 급할때나 뭐 소액필요할때 유용하던데..
은행이나 환전소는 소액환전에 수수료가 너무 많거나 환율이 안좋고 시간도 며칠 걸리잖아요
굳이 영국사랑에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는거고.. 판단은 개인책임이라고 봅니다. 너무 큰 금액은 윗분말씀대로 당연히 절차 밟아서 해야하는게 맞는것 같구요, 환전은 꼭 도움을 청할수 있는 큰 규모 쇼핑몰 카페나 (두바이에서는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기타 사람 많은곳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번 어떤분 경험담처럼 만나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 부르면 되는거구요.. 적은 확률때문에 많은 유용함을 잃기는 좀 안타깝습니다. 교통사고 무서워서 운전 못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국한인믹박1님의 댓글

no_profile 영국한인믹박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46.♡.175.103) 작성일

당연히 2번입니다. 고액은 은행가셔 하셔야조. 그리고 환전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10년 넘게 환전해왔지만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한국인 망신 시키는 소수의 도둑놈때문에 정작 환전을 정말 급하게 하셔야 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ninanoh님의 댓글

no_profile ninan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2.♡.78.244) 작성일

건삼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의 거래는 개인책임이고 소통자체를 금지하는건 무리라고 봐요. 하지만 예를들어 배너라든지 공지사항 등에 '유의사항' 과 같은 걸 띄워두는 것은 나쁘지 않겠네요.  고액은 되도록 삼가고 개개인만남도 주의하고...여권이나 카드정보 등을 제공하지 말라는 그런종류의 내용이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2.♡.26.177) 작성일

의견들 감사합니다.
대체로 금지하지 말자는 분위기군요.
개인간 환전 금지하지 않도록 하지만 수시로 개인간 환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향으로 가야겠습니다.

건삼님의 댓글

no_profile 건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98.0) 작성일

정보 추가 드립니다.

——————————————-
해외로 여행가는 경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환전을하면되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 우 등 본의 아니게 개인간 환전을하게되는 경 우가 있습니다.이 때 불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정말 불법일까요? 오늘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안내 해드립니다.



<관계 법령> 외국환 거래 규정 제 4 절 대외 지급 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 계약에 따른 자본 거래 제 7-20 조 (거주자 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 지급 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 역 계약에 따른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받을 수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하고 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 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 계약에 따른 외국 통화로 지급받을 수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에 지급 수단으로 사용 목적이 아닌 화폐 수집 용 및 기념 용으로 외국 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 해외 건설 및 용역 사업자와 면세 용 물품 제조자간에 해외 취업 근로자에 대한 면세 쿠폰을 매매 하는 거래 4. 외국환 은행이 거주자의 수입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 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 하는 거래 5. 거주자 간 인정 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 계약에 따른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6. 거주자 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하지 않는 거 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 천불 이내에서 대외 지급 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기획 재정부 고시 제 201 9-12 호 , 2019.5.3. 개정>

② 제 1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 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 지급 수단의 매매 계약에 따른 외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를하고자하는 경 우에는 한국 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③ 제 1 항제 1 호 및 제 5 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한 다. <기획 재정부 고시 제 2009-2 호, 2009.2.4 개정> <해석> 외국환 거래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 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하지 않는 미화 5 천불 이하의 거래는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냥 거래하시면됩니다. 다시 말해 미화 5 천불 이하는 거래 합법입니다.

 


보통 개인간 환전을 속칭 환치기라고 격하시켜 말하는 데, 이는 마치 불법 인 것처럼 보이고 자하는 금융 당국의 교묘 한 프레임이 작용 한 것이 라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개인간 환전 할 경우, 앞으로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거래하시면됩니다.

—————/////——-//////—————


이상 네이버 검색에 나온 내용입니다. 현재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이 내용을 근거로 거래 중입니다. 다들 사기는 조심 하시고 개인적 판단에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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