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시 1년치 집세를 선불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집주인의 간섭이 심해 퇴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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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ri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5.♡.12.1) 댓글 0건 조회 1,649회 작성일 23-07-12 14:32본문
계약서에 6 months break clause은 명시되어 있는데 미리 지급된 6개월치 집세는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로 고민되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이사를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미리 지급된 집세가 1년치라 1년을 채우고 이사를 가면 좋겠지만 심하게 간섭하면 6개월이 지나면 이사를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치 집세를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6개월 집세를 포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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