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렌트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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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g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8.37) 댓글 3건 조회 472회 작성일 24-10-29 23:56본문
사설기숙사 1년 계약 후 6개월 선지급했는데 비자가 딜레이 되어 학교측에서 내년에 합류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비자는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9월, 10월 렌트는 이미 지불했고, 11월이 되는 시점에서 혹시 나머지 3개월 렌트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 나머지 6개월 렌트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체크인도 하지 않았는데…
비자 때문에 체크인 딜레이를 양해를 두 번이나 구한 상황인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미리 종료해야 할 경우 등에 대해 전혀 쓰여있지 않아서 상황을 설명해도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목록
영국가디언님의 댓글
영국가디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231.254) 작성일
자세한 경과는 모르지만 그들이 순순히 환불 해주지는 않는 것이 상례라서--
그러나 비자문제때문에 그런 사정이 생겼음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으면 ; 모든 written 자료를 잘 준비 해두시고
- 당사자들끼리 피드백을 하신 다음
-정부 사이트 www.moneyclaim.gov.uk에서 일단 돌려받고자 하는 금액을 밝히며 환불요구 절차를 시작하시며 ( 수수료 있습니다 )
reference 인용하며 다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유리하게 보이려고 조금이라도 달리 엇나가면 더 손해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Egne님의 댓글의 댓글
Eg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48.37)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물어봤더니 본인 호의로;; 새 tenant를 찾아봐줄 수는 있는데, 찾을 때까지는 월세+기본 관리비를 다 받겠다고, 그러나 1월까지는 원래 들어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개인이 아니고 사설 기숙사라 정말 tenant를 구하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6개월 받은 돈은 돌려주지 않으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특별히 명시된 게 없다면 체크인하지 않아도 계약 기간 전부 돈을 내야 하나요?
영국가디언님의 댓글의 댓글
영국가디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4.♡.231.254) 작성일모든 성문/written계약에는 '계약불이행시-조항'이 있습니다. 계약마다 다른 고유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잘 찾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