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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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무부는 2026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국적자의 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신청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8세~30세에서 만 18세~35세(포함)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경우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만 36세 생일 전날 호주 동부 표준시(AEST) 오후 11시 59분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호주에서 취업, 여행 및 문화 교류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세한 사항(비자 신청 조건 및 내용)은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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