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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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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ICJJA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7,945회 작성일 10-09-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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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의 대처순서

1. 차를 세우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차에 방해가 안되는 장소에 주차시킨다.

2. 상대방의 차 번호를 확인하고, 적어둘 필요가 있다.

3. 상대방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보험회사를 확인하고 적어놓는다.

4. 자기의 이름, 주소, 보험회사를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준다.

5. 현장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장소, 시간을 확인하고, 현장 스케치를 한다. 도로표시 또는 교통상황을 적어놓을 필요도 있다. (카메라 휴대시, 차의 파손 상태를 찍어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6. 목격자(witness)가 있으면 이름, 연락처를 적어놓는다.

7.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하지 말 것.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 것.
본인이 사고를 일으켰어도 절대로 I am sorry를 말하지 말 것.
상대방이 몸을 다쳤을 때는
상재방의 상태를 물어봐야 하므로 Are you all right? 또는 Did you hurt?를 가볍게 물어야 한다.

8. 사고시 전부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나 동물(개, 말, 소, 사슴)을 치었을 때는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9. 사고를 일으켰던지 휘말렸을 때 스스로 차를 수리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보험회사에 신고한다.
보험회사는 상대하고의 합의를 대신해준다.


사고의 신고

*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두한 경우에는 경찰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경찰이 출두하지 않은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신고한다.

* 이러한 사고사실은 보험회사에도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7일안에 사고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음주운전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최고 6개월의 징역형, 2천파운드의 벌금, 그리고 최저 1년 이상의 면허 박탈이다.


보험 가입과 사고 처리 요령

1. 영국에서의 보험료는 회사마다 천차만별
보험계약시 반드시 이곳 저곳을 돌아다녀 비교해 보아야 한다.
보험사별로 적게는 50파운드, 많게는 500파운드까지 차이가 난다.
본인이 직접 수십개의 보험회사를 일일이 접촉하는 것은 영국의 보험운영체계상 쉽지 않은 바, 통상 Insurance Broker사를 이용한다.
이때 영국 정부가 공인하는 믿을 만한 Insurance Broker인지를 꼭 확인하여야 사고시 뒷탈이 없다.
영국 정부 공인 보험 브로커만이 'XXXX Broker'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어 회사 이름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통상 Broker는 50여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거래하기 때문에 한 Broker를 통해서 50개 이상의 요율을 쉽게 구득할 수 있다.

2. 한국에서의 무사고 할인 65%를 적용받을것
한국 보험회사로부터 발행받은 'No Claim Certificate(무사고 증명서)'를 활용하면 최고 6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3. 자기 잘못이 없는 사고시 꼭 증인 확보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험 Detail, 차번호 등을 확보하는 것 외에 즉석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 놓아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불러(Call 999) 사고 경위를 보고하여 Police Report Reference를 받아 놓아야 한다.
혹은 지나가는 사람중에서 증인(Witness)을 2명 이상 확보하여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놓으면 훗일 사고처리시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영국인들은 현장에서 자기 잘못을 말로 인정하더라도 훗일 번복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4. 사고 보고는 최대한 빨리
사고를 당하든 내었든 가장 신속하게 보험사(Broker사)에 소정의 Claim Form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Claim Form이 작성되어야 차량수리 Garage가 지정되고 수리절차를 밟을 수 있다.
통상 보험사 지정 Garage를 이용하나, 수리기간이 한국에 비해 장기간일 수 있고, 수리 절차도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복잡한 바, 참을성이 요구된다.
수리기간중 Garage에서 Courtesy Car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바, Garage 사정에 따라서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5. 보험 제도,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보험 계약시, 무조건 정직하여야 한다.
보험료 절감을 목적으로 운전경력등의 중요 사실들을 속일 경우, 사고시 전혀 보상을 받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될 수도 있다.
영국의 보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Broker에 보고하여 Broker로부터
확실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특히 자기 잘못이 없는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사건이 상대편 잘못으로 종결되기 전까지는 No Claim Discount 혜택이 유보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기 잘못이 전혀 없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동종 차량을 Rent할 수도 있으나, 사건 종결이 쌍방과실로 날 경우는 본 Rent Car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6. 국제 운전 면허증과 보험
영국에 1년 이상의 거주자는 꼭 영국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1년이 지나도 영국 면허증을 취득치 못해 계속 국제 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함은 영국법상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된다.
보험도 역시 가입 무효로 처리되는 바, 반드시 1년 이내에 영국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영국생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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