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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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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ICJJA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8,951회 작성일 10-09-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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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에 VAT(부가가치세)가 20% 붙어 있다.


그러나 여행자 또는 6개월 이내의 체류자는 환급수속 절차를 밟으면 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보통 영국 내 어디서든 TAX FREE라는 표시가 입구에 붙어있는 상점(보통 입구에 VISA나 MASTER 카드 표시와 함께 붙어있다.)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면세가 가능하다.


물건 구입 후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VAT Form에 필요사랑을 기입한 후, 여권과 함께 보여준다.


구입품의 명세서와 환불 금액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한 후, 귀국시 공항 세관에서 산 물건과 서류를 제출한다.


당연히 물건은 기내로 가지고 가야 하지만 요즘은 한국 여행자의 편리를 위해서 대한항공이 출발하는 히드로 공항 터미널 3번에는 세관이 Check-In 전에 있어 물건 확인 후 물건을 짐으로 부칠 수도 있다.


세관 확인 후 이 서류에 우표를 붙여(요즘은 대부분의 가게들이 미리 우표를 장착한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세관 옆의 우체통에 넣는다.


그 후 약 4주에서 8주정도 기다리면 약간의 수수료를 뺀 금액이 수표로 돌아온다.


이 수표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바꾸거나 구좌로 바로 넣을 수 있다.


또한 요즘은 신용카드로의 결제가 많은데 VAT도 카드로 입금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고 환불 기간도 빠르다.


면세지 용지에 신용카드 번호를 기입하면 그 신용카드로 환불이 입금된다.


또한 큰 백화점 같은 경우 공항에서 직접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는데 수수료가 높다.





6개월 이상 체류자라도 출국 3개월 전에 구입한 물건은 위의 절차를 거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삿짐의 경우 3개월 전에 구입한 물건은 영수증과 구입한 물건을 이삿짐 취급회사에 제시하면 선적 후 선적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처리하면 된다.





자료 출처 : 영국생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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