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2 비자와 Tier 2 intra company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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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Garth Coates Solicitors 입니다.
T2G 비자와 T2ICT 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 이라면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냐입니다.
T2G의 경우 5년의 거주및 근무가 채워지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Garth Coates Solicitors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garthcoates.com
http://kinnoship.weebly.com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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