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로 일하고있는 와중에 한국에 있는 회사 일을 도와주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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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취업 비자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유럽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데 저보고 물건을 한번에 받아서
영국내에서 배송을 해줄 수 있냐 물어보시는데..
회사는 한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상태고 필요하다면 영국에 Overseas 비즈니스로
회사 등록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이것도 취업비자로는 할 수 없는 일인가요?
이 일로 어머니께 받는건 한국 통장으로 들어갈 월급인데
대신 영국으로 물건이 들어올때 제 이름으로 된 주소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이러면 취업비자 법 상 불법이 되나요..?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도 무역회사라 일주일 20시간 이하면 가능한 것 같기는 한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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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lagoon님의 댓글

2nd job 20시간 내로하면 불법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