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2 비자로 회사에서 해고될경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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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zon님의 댓글

1) 귀국 28일 이내, 이직-respectively
2) If at HO discretion or up to your HR's favour, within 90 days maybe possible
케이스마다 정확한 정보는 확인하세요
Emazon님의 댓글

참고로 --
영국 Employment Law에 의하면, 고용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해고될 경우, 여러가지로 강력한 권리가 있다 하므로 HR과 네고를 잘 하셔야 합니다.
ghlagh님의 댓글의 댓글

우와 그래요? 아이고 좋은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ㅜㅜㅜ
근데 죄송한데 잘 몰라서요.. 위 답글에서 "HO discretion" 이 뭔가요?
Emazon님의 댓글

2)는 case sensitive하거나 규정이 바뀌면 자꾸 업데이트 되는 부분으로서 HO(홈오피스) 재량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ghlagh님의 댓글의 댓글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__)
ninanoh님의 댓글

ukimin.com
ghlagh님의 댓글의 댓글

와 이 사이트 진짜 도움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ninanoh님의 댓글

HO=Home Office
꺄아님의 댓글

1) 기존의 직장은 ghlagh 님의 고용 종료 후 10 일 내에 UKBA 에 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 후에 UKBA 는 ghlagh 님의 Tier 2 비자 기간을 축소 (curtail) 할지 심사 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은 6주가 걸릴수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심사 후에는, 비자 대상자의 주소지로 Tier 2 비자가 축소 되었음을 알리는 편지가 오게 되고, 출국 날짜 (레터 발행 일로부터 60일)를 지정해주게 됩니다. 즉, 이 날짜 까지는 '합법적'으로 영국내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 어떤 형태로든의 "일"은 금지 됩니다.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0300/curtailment_v15_0_ext_clean_a.pdf
1-1) 여기서 문제는,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 계약 간의 갭(gap)이 60 일이 넘을 경우, 고용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 입니다. 즉, A 라는 회사에서 2년간 일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60일이 지난 후 새로운 B 라는 회사에서 다시 Tier2 를 받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Tier 2 최대 6년까지 가능 하므로 어떤 방식으로도 영주권 불가).
- 운이 좋은 경우 A 라는 회사에서 6개월간 Tier 2로 일을 한 후에 계약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새로운 B 회사에서 Tier 2 재신청 / 승인. 해당 경우에는 Tier 2 최대 6년을 모두 사용하여 B 회사에서 5년 후에 영주권 신청 가능.
2) 기존의 직장과의 고용 계약이 끊긴 후에 어떤 방식으로의 출국은 곧 Tier 2 비자를 포기함을 의미 합니다. 운이 정말 좋은 경우에 문제 없이 재입국 하실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재입국이 거부 됩니다.
- https://www.gov.uk/guidance/immigration-rules/immigration-rules-part-9-grounds-for-refusal
320(5) or 321(ii) or 321A(1).
2-1) 기존의 직장과의 고용 계약의 종료 후에 출국 즉시 cooling off period 가 적용되어 1년 동안은 다시 Tier 2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ghlagh님의 댓글의 댓글

와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클리어해졌어요 절망적이긴 하지만..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