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홀 풀타임 / 의료보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아래 워홀에서 워킹비자로 변경 가능한지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워홀도 풀타임으로 일이 가능하지요? 회사쪽에 워홀 정보를 전달했는데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안보인다고 정보를 찾아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정보를 못찾겠습니다.. 혹시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 다른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세전/세후로 바뀔 때 소셜보험(?)이 고용주 반, 고용자 반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시스템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워홀을 신청할 때 2년 기간의 NHS를 한번에 지불하게 될텐데 회사에서 받게되는 급여는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그리고 연금 등 일명 4대보험도 워홀러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일까요?
말 그대로 워홀도 풀타임으로 일이 가능하지요? 회사쪽에 워홀 정보를 전달했는데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안보인다고 정보를 찾아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백방으로 찾아봤으나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정보를 못찾겠습니다.. 혹시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 다른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세전/세후로 바뀔 때 소셜보험(?)이 고용주 반, 고용자 반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비슷한 시스템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워홀을 신청할 때 2년 기간의 NHS를 한번에 지불하게 될텐데 회사에서 받게되는 급여는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그리고 연금 등 일명 4대보험도 워홀러에게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일까요?
비추천0
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1. 풀타임 파트타임 제한 없습니다.
2. IHS는 이민자(워홀 포함)에 대한 추가 NHS의료분담금이므로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워홀 비자로 풀타임/파트타임 근무를 하시면 현지인과 동일한 세금 및 국민연금(NI)를 납부(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추가로 혹시 영국에서 피고용인이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 Pension 의 경우, 고용인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피고용인이 '본인은 가입하지 않겠음(Opt-out)` 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NI와 Pension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