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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급)비자연장신청 들어간 여권 임시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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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fup23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6,062회 작성일 10-10-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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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에 비자연장 신청을 위해 여권을 홈오피스에 보낸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주 토요일(8월 28일)과 다음주 토요일 (9월 4일) IELTS 시험이 있습니다.


9월 말에 시작하는 대학에 영어성적표를 9월 중순까지 제출해야 해서 이번 시험을 꼭 봐야하는데, 여권이 없어서 시험을 못본다고 합니다. 8월 28일 시험은 비자신청 이전에 등록을 했고 9월 4일 시험은 비자신청 후에 여권복사한 것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IELTS 센터에 알아보니 여권없이는 절대 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에 시험을 못치면 MA과정을 일년 미뤄야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MA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거란 확신에 영국체류기간 문제를 해결할 3개월짜리 어학코스로 연장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권분실 신고를 하고 대사관에서 임시여권을 발급받아서 시험부터 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미 홈오피스에 여권을 버젓이 보낸상태에서 분실신고를 했다가 기록이 남거나 후에라도 홈오피스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이 방법은 우려됩니다.


혹은, 비상책으로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 경우 비자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 잠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혹시 비행기표나 어떤 증명이 될 만한 것을 요구하지 않을까요?...한국을 다녀와서 다시 여권을 보내야할텐데 입출국 정보가 없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확히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goofup23@naver.com





summerkim
당연히 못 받습니다. 저도 해외 출장 관계로 요구한적이 있는데 그럴려면 비자연정을 취소하고도 몇일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나무대뽀
케이스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시민권 신청을 한 상태에서 시험에 여권이 필요해서 일주일 정도 여권을 돌려받은 경우는 있습니다. 홈오피스에서 비자신청서 접수하고 보내준 레터에 연락처와 레퍼런스넘버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편지를 보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노스
분실 신고후에 기존의 여권을 사용하게 되면 바로 도난 여권 소자자로 범죄행위가됩니다. 여권을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돌려줍니다만 연장신청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바로 영국에서 출국하라고 할겁니다. 여권 카피본과 홈오피스로 보낸 증거자료를 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요.
oracle
여권 카피본과 홈오피스로 보낸 증거자료를 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지 미리 IELTS측에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캠브리지 센터의 경우 허락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단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brealk
international house 에서 시험보시면 수수료 몇파운드 내고 여권사본가지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미리 말해야하구여, 그 이외에 센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가지 방법이 있긴한데 쉽지않고 복잡합니다.
goofup23
어렵네요..........ㅡㅡ;;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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