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er 2 dependent 비자 연장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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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결혼 하면서 7월 초에 남편이 2년 dependent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왔고 저와 동일하게 2026년 6월에 비자가 만료됩니다.
영주권 까지 저는 2년, 남편은 3년 남은 시점에 제가 연장을 3년을 해서 남편의 영주권 조건 맞추는 기간까지 커버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제가 2년 연장을 하면 동일한 dependent비자로 2년 연장 후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중간에 남편 비자 타입이 영주권자의 family visa로 변경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남편이 기존 비자 그대로 tier2 의 dependent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는게 가능한지 유무에 따라서 제가 회사에 몇년 비자를 받는걸 요구할 지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케이스였던 분이나 비자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아라미닷님의 댓글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저는 일단 글쓰신분 먼저 영주권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영주권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오가는 중인데, 괜히 일년 더 기다리시다가 있던것도 날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저도 영주권 받을때 일단 저부터 받고 배우자는 나중에 신청했습니다. 그뒤 별일이 없었지만, 만약에 안좋은 이야기가 있었다면,
먼저 받지 않은것을 후회하면서 일년을 보냈을지도 모르자나요?? 꼭 이렇게 하시라는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의견 내보았습니다.
JayKim12님의 댓글의 댓글
3년 비자를 받는걸 고려하는 이유가 배우자의 비자 연장 횟수를 줄이기 위한거라 3년을 받더라도 영주권 신청 조건이 맞는 시기가 오면 바로 신청하려고 생각하고있어요.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Cyni님의 댓글
지금은 변경됬는지는 모르겠지만 2년전쯤에는 3년 아니면 5년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년단위로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자피나 IHS 1년치나 비슷비슷하니까 2번 비자 연장할바엔 그냥 두분다 3년치 신청하시는게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요?
한가지 우려되는건 남편분이 3년후에 5년 거주가 충족이 되나요? 28년 6월에 비자가 만료되면 한달이 모자라는거 아닌지 해서요.
추후에 남편분 비자 연장은 Tier2 dependant로 연장하실 수 있고, 패밀리 비자로 하면 다시 5년 채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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