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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 워홀비자 or Tier2 (Gener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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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dldldldldl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2.♡.12.2) 댓글 8건 조회 14,154회 작성일 14-09-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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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 10월 마지막 학년 앞둔 4년차 유학생 입니다.
내년에 졸업년도가 되는 관계로 어떻게든 영국에 남아보려고 (석사 혹은 또다른 학업 제외)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중인데요. 굳이 꼽자면 워홀비자와 제네럴 워킹 비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워홀비자를 받게된다면, 내년 1월말쯤 올라오는 2015 상반기에 지원 할 것 같습니다.
    1차접수는 대리인 접수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허나 그 시기에 제가 이미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워홀비자경우는 현재 플랜 B 인데요.
한번 워홀비자를 받으면 그어떤 PBS 비자로 스위치 못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즉슨, tier 2 general working visa 라던지 그 다른어떤 비자로 전환이 안된다고 알고있기에.
아마 워홀신청은 최후의 수단이 될것 같으며,
그래서 상황을 보고 하반기 추가모집이 뜬다면 그때 지원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하여 제가 지금 집중하려 하는것은  Tier 2 General Working Visa 입니다.
여러 한국 학생들로부터 들리는 소문으로는,
영국회사에서 스폰서를 하려면 돈이 많이든다. 그래서 굳이 외국인을 뽑으려 하지않는다.
돈도들도 절차도 복잡해서.
라는 믿도끝도 없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저또한 들리는 이야기가 그렇기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분들은 능력껏 잘 받아 오고 있는게 사실이기에

나름대로 모르는분께 자문을 구해보고 알아본결과,

2. 들어가려는 회사가 Sponsorship licence 를 가지고 있으면
오퍼만 받으면 비자 신청절차는 까다로울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굳이 돈이 드는게 있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application fee 라고 알고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말하는 '회사에서 돈이든다' 라는 부분은
가고자 하는 회사가 A-rated listing 에 없는 경우 (즉 스폰서라이센스 없는경우). 그곳에 등록시키기 위한
돈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부분이 맞는 부분인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3. 회사에서 돈이 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일것이다. 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 인가요 ?

이래저래, 영국에 온지가 그저께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자니
자꾸만 아쉬워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있으나 문서로만 읽어서는 본인이 이해를 백프로 하지 못해
이렇게 문의해 봅니다.

제 질문은 모두 제가 sponsorship licence 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정식오퍼를 받았을 경우를 생각하여 묻는
물음임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영국사랑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지라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될줄을 모르겠지만,
혹시 저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분들도 제 물음에 달리는 답을 보고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00% 장담하는 답변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신빙성 있는 답변이 달리길 바래봅니다.
영국에 계신 모든분들 화이팅 ! 하세요 ^^
비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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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yoobly님의 댓글

no_profile yoobl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158.73) 작성일

저또한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ㅠ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dldldldldldl님의 댓글

no_profile dldldldldl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2.♡.12.2) 작성일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연락 가능할까요 ? 같은 고민이면 정보있으면 공유해요 ㅎㅎ
카톡 아이디 남길게요.

sol910418

입니다^^

YaNa님의 댓글

no_profile Y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31.♡.139.58) 작성일

제가 아는건 2~3년 전 정보이므로 그냥 참고만 하세요. 비자법이 워낙 자주 바뀌는 나라니까요. 게다가 저는 비자 전문 변호사나 상담사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Tier 2 General은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가 이미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면 고용주가 고용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조금 귀찮은 절차가 있긴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 크기에 상관없이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는 회사라면 아무래도 외국인 고용을 꺼려합니다.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귀찮을 일 없는 자국민이나 EU국민을 고용하죠. 그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따려면, 세금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거 좋아하는 회사가 얼마 없죠 ㅎㅎ 아마 변호사 선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내역 공개가 싫어서 스폰서쉽 안 따려는 회사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무슨 학위과정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박사 과정이시라면 학위 마치시고 Tier 4 DES 라는 제도로 1년간 자국민과 똑같은 권리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시도해보세요: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43718/T4_Guidance_08-14.pdf (87항)

아무리 외국인 취업이 어렵다 어렵다 해도 될 사람은 다들 되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

꺄아님의 댓글

no_profile 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49.67) 작성일

질문이 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일반 적인 Tier 2 적어드립니다..
취업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이것 저것 알아보셨을 테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주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Tier 2 스폰서를 구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현재 영국에서 Tier 2 and 5 스폰서로 등록된 회사는 28,900개 (식당 등 작은 사업체 포함), 이고
Tier 2 스폰서로 등록하는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무조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 최대 1500 파운드
그리고 Tier 2 스폰서쉽을 가진 회사에서 외국인 한 명을 더 스폰 할 경우 드는 비용은 184 파운드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물론, 이 비용조차 들지 않는 내국인이나 유럽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하지만, 굳이 비자 때문에
안 해주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대형 회사의 경우, 비자 신청 비용까지 전액 부담하기도 하고,
전담 변호사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사업체의 경우는 HR 부서 혹은 관련 부서에서 일반 직원이 담당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결론은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내가 더 나은 후보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회사에 스폰서쉽이 있고, 나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면 지원하고 본인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

꺄아님의 댓글

no_profile 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49.67) 작성일

실제 사례 두 개 정도 적어 드리면,
직원이 4만 명이 넘는 대형 회사에서 외국인 면접을 마치고 오퍼를 한 후에, Tier 2 신청을 해야 하기에,
지원자에게 여권, 관련 서류 (영어성적, 학력) 등을 아예 회사 쪽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지원서까지 모두
회사 측에서 작성하여 프리미엄 서비스로 10일 만에 Tier 2 를 받고 입사한 경우.
직원이 500 여 명의 작은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오퍼 후에 Tier 2 신청을 위해 CoS 를 지원자에게 보내줌. 입사 날자는  비자 받은 후에 정하자며 지원자 스스로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신청하여 오도록 요청. 결국 오퍼 후에 입사까지 3개월 소요.

dldldldldldl님의 댓글

no_profile dldldldldl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2.♡.12.2) 작성일

답변 상세하게 적어주신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되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봐야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망구팅님의 댓글

no_profile 망구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94.♡.21.92) 작성일

저도 제 친한 지인사례를 들자면 대학원 졸업후 (성적이 무지하게 좋아요 )괜찮은 신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서 지금 그 회사에서 워킹비자 3년받고 일하고 있으며.. 아무런 추가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Dureezle님의 댓글

no_profile Dureez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8.♡.199.163) 작성일

혹시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 Tier2 워킹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전환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영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전환 시청이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신건지,
아니면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환 신청이 불가능하다는건지요?

그러면 혹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기간 2년이 끝나면 워킹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친절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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