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영주권과 10년않된 배우자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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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2,560회 작성일 15-01-15 01:46본문
안녕하세요. OISC Immigration Adviser 이노쉽입니다.
이런 경우 10년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 을 받은후, 배우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는 영주권이 아닙니다.
30개월의 비자가 나오고 한번 더 연장하여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이는 영주권자의 자녀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하구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노쉽 홈페이지, www.kinnoship.weebly.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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