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할때 배우자비자와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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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노쉽이민법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38.126) 댓글 0건 조회 2,507회 작성일 15-03-16 23:45본문
안녕하세요. OISC Immigration Adviser 이노쉽 입니다.
배우자가 영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두사람이 계속적으로 해외에 머문다면 배우자 비자의 신청자격요건이 안됩니다.
배우자 비자는 영국에 들어와 살기위해 신청하고 발행하여 주는 것이지, 외국에 계속적으로 사는 동안에 받아두는 비자가 아닙니다.
만일 영국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영국에 들어와 거주할 시기가 되면, 두사람의 영국정착 준비의 증거를 보이고 배우바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라도 영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시기가 오면 그때의 법률에 따라서 신청을 고려하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http://kinnoship.weebly.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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