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 관련해서 질문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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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런던에서 학생신분일때
한국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4명이 거주하는 집이었고 제가 처음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왔었어요
부동산을 끼고 계약을 했었고 계약서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집에서 3개월 정도 살고 이사를 갔는데
몇년뒤에 저한테 Thames water bill 이라고 1년 6개월 정도치의 빌 청구서가 저한테 날라왔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잘못왔나 하고 넘겼다가 그 빌 받아주는 업체에서 이메일이 오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계약서를 보냈는데 잠잠하더니 또 메일이 오더라구요
지금 횟수로만 4년정도 되는거 같은데
제가 영국에 거주하는것도 아니라 뭐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할 방법도 없고
계약서나 이사 갔던 집주인 그당시에 거주했던 다른 사람들 등등 다 기록이 있는데
이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한옥인런던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돈 관련 문제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냥 "설명하고 계약서 낸 것"만 한번 더 복붙 보내고 나와 상관없다고 하고 무시하세요. 한국에 계시다고 하니 더더욱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주기간 3개월에 관련한 빌이라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살지도 않은 기간에 대한 빌이라면 전혀 상관없으실 거에요. 그냥 쫄아서 돈 내게 하고싶은거에요... (하지만 제 의견이 확실하다고 책임은 못 지지만, 저라면 그냥 무시했을 것 같아요~)
프습님의 댓글의 댓글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문의도 해보고 해봤는데요
보이는게 지금 제가 그당시 학생이엇으니까 제 명의로 택스 면제받고 그런식으로 도용한거 같은데
같은 한국인이라 더 열이 받고 이대로 넘어가고 싶지가 않아서요
지금 여기서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이네요
Poilkjm님의 댓글

깨끗하게 해결하는 방법 알려 드려요.
아주 마음 독하게 먹고 시작해야 합니다.
영국의 빌 관련은 평생 따라 다니니까요.
1, 준비사항
한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본인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발급 받으세요.
2, 그 집에서 셔브렌트한 기간을 명시한 후 임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건네준 신상정보로 명의도용 하여 빌 명의를 변경한 것 정확하니까 명의도용 및 사기죄로 한국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허세요. 영국회사측에서 보내언 독촉 서류 첨부하여 , 고소장 제출 하여도 사실이므로 무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불이익 없습니다.
3, 형사고소 후 고소장 제출한 확인서 발급 받으셔셔 공증 필요 없으나 필요하시년 공증 받으셔도 됩니다만 , 고소확인서 사본을 영눈으로 번역한 후 번역한 분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추심 연락 해 온 회사로 보내 버리세요.
4, 번거롭지만 반드시 처리 해 놓으셔야 하는 부분이예요.
영국을 평생 입국 할 일이 없다고 판단 되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번거로워도 꼭 그 사람 한국에다 형사 고소 하시고, 그 사본 영어로 번역하여 해당회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5, 참고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 범죄가 악질적인 범죄에 해당되니까 필요하다면 한국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한 사기 범죄로 인한 패해사실을 근가로 고소장 제출에 대하여 도움 요청 하셔도 됩니다.
* 진행과정에서 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이곳에 질문 올려 주시면 공개적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런 방법 외에도
영국 정부측에 직접적인 구제요청(피해변재 요구) 하는 ,moneyclaim.gov.xn..uk 사이트 이용도 고려 해 볼만 하실꺼예요
strwbry님의 댓글의 댓글

저도 배우고 갑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