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판매 거래시 절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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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을 처분하는데 부동산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데포젯 없이 계약서 교환을 최종 마무리시(돈 입금)과 동시에 하는게 보통인가요?
중간에 바이어가 그만 둘 수 있는 구멍이 있는데
중간에 바이어가 렌더와 변호사를 바꾸고
부동산에서 바이어를 하나 놓이는 바람에
저한테 되려 charge가 발생했어요 (저희쪽 변호사로부터 abortive bill 및 초과업무)
이런 게 합당한 프로세스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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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a6님의 댓글

보통 데포짓을 받고 일을 서로 진행 하는데 이상한 케이스네요...
계약서 교환과 동시에 귀하의 변호사가 모든 잔금or 집을 판 금액을 받고 변호사 숫수료와 부동산 수수료를 빼주고 귀하에게 남은 금액을 돌려줄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싸인 전까지 파는사람 사는사람 누구라도 캔슬할 수있구요!!! 그래서 데포짓을 10%정도 받는데.....
귀하의 변호사는 집을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추가 업무를 돈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편지 한장이라도 추가되면...
부동산은 큰 곳인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는 누가 소개해주신건지.....
부동산 수수료는 보통 1~1.5%+VAT(sole agent)이고 변호사 비용은 보통 £700~1500입니다.
데포짓을 받지 말라고 변호사가 얘기하신거면 변호사를 바꾸시라고 조언드리고 싶네요...
부동산도 sole agent로 싸인 안하신거면 그 쪽과는 더이상 상대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마지막 집 계약서 싸인 안하셨으면 양쪽 다 포기하실 수 있는 권리 있고요, 데포짓 안 받으셨으면 언제라도 보상없이 계약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이라 경험은 한 번 밖에 없지만.... 더 자세한 질문은 뉴몰든 한국부동산에 문의 하세요!!! 아마 무료로 그정도는 답벼해 주실거고, 변호사도 소개해 주실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