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를 통한 rent 계약조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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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워킹홀리데이로 런던에 온 직딩입니다.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기에 6개월치 월세를 계약시에 한번에 내고 나머지 6개월은 월별로 내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당시 급하게 구하는 상황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난 사항이고 뜻밖에 런던 밖으로 직업을 구하게 되어 에이전트에 2개월 정도 노티스를 주고 이사를 가려고 하니, 초기 계약서에 no break룰에 동의하였다며 계약을 어길 수 없고, 12개월을 채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에는
Individual Negotiated Terms: 1. Break Clause > 1.1 No Break Clause is included within this Agreement
라고만 써 있는데 Break를 할 수 없다고 동의한 것도 아니고 동의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데 에이전트에서 위의 근거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말 할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deposit을 넣어 둔것도 있는데 계약을 파기로 디포짓을 주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 분이나, 법률적으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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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알방님의 댓글

"No Break Clause is included within this Agreement" 라는 의미는 12개월 동안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주켄 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부분이고 부동산에서 12개월을 채워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주켄님의 댓글

아 [No Break Clause] is included이군요;; 계약서 꼼꼼히 읽지 않은 제 잘못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