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cil tax 잘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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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랏에 저 이전에 계약해서 살던 테넌트가 무브아웃 신고를 카운슬에 하지않았고,
몇달전부터 그 사람의 학생면제 가능일이 종료된 이후로 카운슬텍스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ㅠ
문제는 저 또한, 계약 및 이사온후로 제 명의로 된 카운슬텍스 레터가 따로 오지않았습니다만,
제가 학생이라 알아서 면제처리가 되어서 그런거니 큰착각을 했어요.
사실 부동산을 안끼고 했던 집주인과 직계약이라, 제가 직접 카운슬에 신고를 하고 면제신청을 했었어야 했는데 말이죠ㅠ
해당카운슬과 통화했는데,, 저와 랜드로드의 계약시작일을 증명할수 있는 계약서를 카피해서 보내야 해결된다는데요,,,
문제는
저는 이미 실제 저의 계약서상의 계약시작일로부터 전에살던 테넌트의 학생면제등록 인해서 상당기간 면제혜택을 받은상황이구요. (물론 사실 저도 몇달전까진 풀타임 학생신분이었지만, 제 명의로 신고 및 면제신청을 몰라서 못했었어요ㅠ)
저도 몇달전부터는 학생신분이 아니고, 또 그 집을 서브렛하고있어서 카운슬텍스를 내려고 해도 이집이 카운슬에 등록된건 제 명의에 어카운트가 아니라 어찌할지를 모르겠네요ㅠ
이런경우에 제가 계약서를 카운슬에 보내면, 그 전 테넌트로 인해 학생면제 혜택을 받았던것까지 밝혀질텐데,,
제가 그 당시(몇달전)까지 학생이었던 모든걸 증명해도, 그전 테넌트의 학생등록으로인해 면제받았던 금액을 전부 다 내야되게 될까요? 아니면 저의 학생신분이 끝난시점부터만 내게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ㅠ
댓글목록
마알방님의 댓글

학생 신분이 끝난 시점부터 내면 될꺼예요.
예를 들면 님이 계약후 입주 시점부터 9개월을 살았는데 그 중 3개월이 학생신분이 아니었다면 3개월치 카운슬 택스를 내야겠지요. 카운슬에 플랫 계약서와 님의 재학증명서를 보내세요. 알아서 처리해줄꺼예요.
유학생e님의 댓글

계약서 기간부터 지금까지 학생신분이면 안내셔도 됩니다. 해당기간동안 학생이 아니였으면 그 기간은 내셔야 될듯하네요. 본인이 낼 금액은 계약서 기간이후부터니 이전은 이전사람 이름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름의 계약서 아닌 이외의 기간은 안내셔도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