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고모가 뜬 스웨터에다 관세를 물엇어요; 이걸 환급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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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가 EMS로 택배를 보내셨는데,
보내시고 나서 고모께 연락이 왔어요.
직접 만드신 옷한벌을 보냈는데 보낼때 우체국 직원이 관세를 물기도 안물기도
하니 상관없다 하셔서 분실되실까봐 300불을 적으셨대요.
그래서 택배가 요금미지급으로 대기중이라고 고모께 문자가 왔다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아 관세인가... 했거든요.
오늘 레터가 왔는데 관세가 42정도고 핸들링 피까지 합쳐서 55를 요구하는데
찾아보니 항의해서 환급할수 는 있는것 같은데,
일단 지불을 하고 요청해야되나요?
손으로 뜨신거 한벌이고 팔게 아니다 선물이다 하면 환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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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lacklagoon님의 댓글

50-70불 이상이면 무조건 관세를 뭅니다. 우체국 직원이 잘못했네요. 항의해서 하신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에요. 차라리 돌려보냈다가 다시 부치는게 날 수도 있어요.
JANGSmile님의 댓글

아.... 저도 우체국직원이 말을 안해줘서 곧이 곧대로 다썼다가 관세폭탄 맞은적 있어요
그후로 무조건 10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