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법체류자 에게 렌트시 벌급 최대 3000파운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문
안녕하세요. 이민국 공인 이노쉽 이민법률 컨설팅입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west-midlands-to-be-first-landlord-right-to-rent-check-area
영국이민국은 9월 3일 날짜로 West Midlands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외국인에게 렌트시 합법적인 체류자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랜드로드들에게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작 날짜는 12월 1일 입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west-midlands-to-be-first-landlord-right-to-rent-check-area
버밍험 주변지역에서 우선 시작합니다. 내년 4월이면 전국으로 확대 되겠지요.
House나 Flat을 소유하고 렌트하시는 모든 랜드로드들 께서는 앞으로 세입자의 여권과 비자사본등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노쉽 : http://kinnoship.weebly.com/
>
>
> 부동산에서 플랏렌트를 하는데 여권복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 여권을 복사해도 괜찮은건지 걱정돼서요.
>
> 필요한 서류들은
>
> - 3 months bank statements for each Tenant
> - Photo I.D. (passport or Drivers License)
> - Proof of Address for anywhere in the world (Utility bill)
>
> 와 그 곳에서 작성한 폼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
>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올립니다.
>
https://www.gov.uk/government/news/west-midlands-to-be-first-landlord-right-to-rent-check-area
영국이민국은 9월 3일 날짜로 West Midlands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외국인에게 렌트시 합법적인 체류자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랜드로드들에게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작 날짜는 12월 1일 입니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west-midlands-to-be-first-landlord-right-to-rent-check-area
버밍험 주변지역에서 우선 시작합니다. 내년 4월이면 전국으로 확대 되겠지요.
House나 Flat을 소유하고 렌트하시는 모든 랜드로드들 께서는 앞으로 세입자의 여권과 비자사본등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노쉽 : http://kinnoship.weebly.com/
>
>
> 부동산에서 플랏렌트를 하는데 여권복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 여권을 복사해도 괜찮은건지 걱정돼서요.
>
> 필요한 서류들은
>
> - 3 months bank statements for each Tenant
> - Photo I.D. (passport or Drivers License)
> - Proof of Address for anywhere in the world (Utility bill)
>
> 와 그 곳에서 작성한 폼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
>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올립니다.
>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