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때 노티스(Notice)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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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노티스 계약으로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2013년 9월 3일이 작년 입주일이라, 2개월 노티스를 이틀전 2014년 7월 1일에 주인에게 메일로 주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원래 이메일 답변을 바로 하는 주인이라,,, 좀 우려스러워
7월 2일에 정식으로 formal한 양식의 notice를 작성하여 메일로 다시 보냈어요...
아직 답변이 없네요.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Notice to be effective only after confirmation of receipt of such notice by Landlord. Such notice is to be effective from monthly rental due date. Notice received on any other date will be deemed to be effective from the next monthly rental due date."
제가 2달전에 노티스를 주어도 주인의 컨펌이 없으면 노티스 효력이 없을수도 있는건가요?
아래 사항 읽어보니 그런것 같은 내용인듯해서,,,,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이런 노티스 조항은 들어본 적이 없는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구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꾸벅...
2013년 9월 3일이 작년 입주일이라, 2개월 노티스를 이틀전 2014년 7월 1일에 주인에게 메일로 주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원래 이메일 답변을 바로 하는 주인이라,,, 좀 우려스러워
7월 2일에 정식으로 formal한 양식의 notice를 작성하여 메일로 다시 보냈어요...
아직 답변이 없네요.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Notice to be effective only after confirmation of receipt of such notice by Landlord. Such notice is to be effective from monthly rental due date. Notice received on any other date will be deemed to be effective from the next monthly rental due date."
제가 2달전에 노티스를 주어도 주인의 컨펌이 없으면 노티스 효력이 없을수도 있는건가요?
아래 사항 읽어보니 그런것 같은 내용인듯해서,,,, 염려되어 여쭤봅니다.
이런 노티스 조항은 들어본 적이 없는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되구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려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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