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 및 이사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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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예정으로 런던에서 살고 있습니다.
1. 원칙적으로 1년비자는 1년후 귀국할 때에 상품관세 리펀드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귀국 3개월 전부터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2. 또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유럽여행을 다니면서 산 물건들은 영국으로 들어오면서 리펀드를 받는지, 1년후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받는지?
3. 귀국시 이사짐(새물건은 없고 저희가 구매하여 사용하던 물건들)을 보내야 관세를 물지 않고, 미리 이사짐을 보내면 관세를 문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네요.
런던고수들의 한수를 부탁합니다.
감사!!!
1. 원칙적으로 1년비자는 1년후 귀국할 때에 상품관세 리펀드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귀국 3개월 전부터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싶네요.
2. 또한 1년 동안 있으면서 유럽여행을 다니면서 산 물건들은 영국으로 들어오면서 리펀드를 받는지, 1년후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받는지?
3. 귀국시 이사짐(새물건은 없고 저희가 구매하여 사용하던 물건들)을 보내야 관세를 물지 않고, 미리 이사짐을 보내면 관세를 문다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네요.
런던고수들의 한수를 부탁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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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뿡똥이님의 댓글

솜다리님이 링크해 주신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http://www.04uk.com/new/bbs/board.php?bo_table=a6&wr_id=11958#c_11994
http://www.hmrc.gov.uk/vat/sectors/consumers/overseas-visitors.htm
결국은 영국을 떠나서 EU 국가를 벗어나기 3개월 (+ 알파) 이내에 산 물건들에 한해서,
사용하지 않고 반출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구요.
(이는 사실상 한국 들어갈 때 관세를 내야되는 것에 해당될 수 있으니, 무한정 금액의 리펀드는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에서 산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산 이후 EU 국가를 벗어나는 시기가 3개월 남짓이어야 하니.... 여행하면서 사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만약 3개월 이내 한국 귀국한다면 영국들어오기 전에 유로사용국가 최종 출발지에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이사짐관련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정나미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결국 일반적 물품은 안된다는 것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