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랏 계약만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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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베드플랏 렌트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6개월이 미니멈이고 노티스는 8주입니다.
3개월까지만 살고 이곳 떠나고 싶은데 (3개월까지만 산다면 이미 노티스할 기간은 지났습니다)
들어올사람을 직접 구해놓고, 주인이 조금의 인정이 있다면
데포짓받고 나갈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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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몰라님의 댓글

계약서는 집주인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호의적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겠지요. 허나 계약서 그대로 모든것을 이행한다면 님이 6개월 마이너스 8주 전에 방을 뺀다고 할 경우에 딱 6개월을 채우고 나갈 수 있는겁니다. 그 전에는 나갈 수 없는 것이구요. 일단 집주인에게 들어올 사람을 구하면 6개월을 채우기 전에 데포짓을 받고 나갈 수 있느냐고 물어봐야 되겠지요. 안된다고 하면 계약서에 동의한대로 6개월을 살거나 6개월치 월세를 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