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입니다.]부동산 계약 파기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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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tter sweet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916회 작성일 10-10-03 17:56본문
3개월 전에 winkworth라는 부동산과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메일을 보내서 강아지 키우는 것에 대해 아예 허락을 요구했는데 부동산 측에서도 안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근데 담당 에이젼트가 저희집에 와서 강아지를 보더니 괜찮을 것 같다며 최대한 걸리지 않게 잘 키우라는 조건으로 그 부동산 에이젼트와 저 사이의 비밀로 하기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강아지가 온순해서 이웃들에게 문제가 될거란 생각도 안했구요 집은 마음에 들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강아지랑 살 다른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charge가 있다고 해서 물어보니 breaking the conditions라는 이유로 breaking the conditions라는 게 강아지를 키워서인지 1년짜리 계약을 파기해서인지 자세한 설명은 없었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아기셰프 | 원래 맺은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계약 파기의 원인이 세입자에 있으니 페널티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금액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님께서 입주한 "이후" 건물 관리업체에서 애완동물 금지를 "통보"한 것이라면 책임은 부동산 에이전트에 있다고 보여 지네요.(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니).게다가 몰래 키우라고 말해놓고서 님께 100% 페널티를 부담하라는 것도 부당해 보이고요.이래서 에이전트하고 관리업체가 동일한 것이 편한데....다시 한 번 계약서를 찬찬히 읽어보세요. 특히 termination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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