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 임대인) 카펫 손상에 따른 디포짓 문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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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와환경 이름으로 검색 (220.♡.249.213) 댓글 0건 조회 1,900회 작성일 10-10-03 17:49본문
저는 지금 영국의 플랫에서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다림질 중에 그만 실수로 다리미를 카펫 위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카펫이 다리미 모양대로 뜯겨졌습니다.
디포짓때문에 걱정입니다.
일반적 다리미의 모양대로 카펫이 녹아 다리미 자국이 남겨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포짓이 얼마나 깍이는지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의 조언부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임대중인데, 미리 지금 얘기해놓아야 할런지도 알려주세요.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찹쌀떡 | 그거는 에이전시에 문의 해 봐야 알 수 있어요, 에이전시가 집주인하고 상의해서 결정할거거든요 아마.. 에이전시에서 정기적으로 집상태를 체크하러 나온다면 그냥 두셨다가 그 때 보고하면 될거고.. 아니면 에이전시에 그냥 일단 말이나 함 해보세요.. 제 생각엔 그냥 두라고 할것임.. 집 멀쩡하게 썼어도 나중에 청소비 등등 청구해서 디포짓에서 까거든요.. 나중에 다 깔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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