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레이디의 노티스 없는 방문, 디포짓 문제 조언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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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연22님의 댓글

보통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3주이상 게스트가 머무를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쓰신 분의 경우만 봐서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파짓을 DPS 등 보관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집주인이 갖고 있으면 위법사항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카운슬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Porpoise1023님의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따로 없이 종이에 간단히 신상정보와 계약금 메모한게 다에요. 입주 당일 종이 조가리만 들고와서 불안했지만 하는 수 없이 계약하고 살았어요. 디포짓 문제가 생기면 일러주신대로 카운슬에 신고하고 출국해볼게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floramor님의 댓글

처음 계약시 말했던것과 달리 많은 사람이 장기 거주한게 아니라면 친구들 왔다 갔다 하든, 업무 문제로 종종 붐비든 그건 세입자 마음이죠. 집만 안망가뜨리면 되지 무슨 상관이람.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보증금 어떻게든 깎으려고 괜히 저러는 것 같은데 저 아줌마 말에 말리지 마시고 할말만 똑바로 하세요. 내가 집 빌려서 친구들이 잠시 들르는 것 까지 일일히 허락 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계약서는 제대로 작성하신거죠? 돈 안주면 카운슬에 신고할거라고 똑똑히 이야기 하세요. 혹시라도 그 주소로 받으신 빌 같은거 있으시면 버리지 말고 가지고 계시고요 혹시 모르니 그 집에 거주했다는 증거로..
Porpoise1023님의 댓글의 댓글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혼자 갑자기 이일을 감당해내려니 순간적으로 너무 당혹스러워서 영사 글을 올렸는데 댓글을 찬찬히 보니 놀랐던 마음이조금 정리가 되네요! 남은 며칠동안 할말을 잘 정리해서 아주머니에게 잘 얘기해야겠어요. 가장 큰 문제가 월세와 디파짓 서로의 이름이 적힌 종이 영수증 계약서를 작성해서 카운슬에 제대로 신고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제와서 돌아보니 처음 계약 당시에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요. ^^; 이래서 계약서가 참 중요하두나 늦게 교훈을 얻게됐네요 ㅠ
만약 카운슬 신고 절차 밟고 해결이 잘되면 비슷한 사례의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후기 남길게요.
floramor님의 댓글의 댓글

네네.. 저는 의심이 많아서 홀딩 디포짓 적은 금액 걸때도 여권 사본 제꺼도 드리고 상대꺼도 받았어요. 그렇게 안해주는 집이랑은 그냥 계약 안하고요. 제친구는 주인이 불쾌해 하면서 아니 서로 믿고 하는거 아니냐고 해서 그냥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꼭 문제 생기더군요 ㅠ
아라미닷님의 댓글

제가 알기로 렌드레이디 라도 세를 주고 나면 맘대로 집에 들어오면 안돼는것으로 알곳 있습니다.
만약 무단으로 들어온다면 그것도 신고감이죠. 당연히 강하게 이야기 하시면 불리하다는것 잘 알지만,
이런상황이 있는것 자체가 불쾌하시다면 콜렉팅하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고 집에 오라고 하실수 있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