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엔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학원생/배우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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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산지 햇수로 7년째인데 - 중간에 1년정도는 비자때문에 왔다갔다했지만요 - 세금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어서 이곳에 문의 드려요.
그동안에는 계속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작은 알바를 한적은 있지만 따로 NI number를 요청하는 곳이 없어서 신청을 작년에야 했습니다. 지금은 영국인과 결혼해서 작년에 배우자비자로 전환한 상태이지만 아직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 신분입니다.
작년에 한달정도 일을 할 일이있어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첨으로 받아서 쓰고 한달후 일이 끝날때 P45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혹시 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한달정도만 계약직으로 하는 일이어서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총 받은 금액이 1,945파운드 정도입니다). 막상 처음으로 P45까지 받으니까 혹시 제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어쩌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https://www.gov.uk/student-jobs-paying-tax#search) 저처럼 한국 학생신분은 국가간 협정상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절차에 대해선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구요.
텍스코드는 1100L로 받았는데 혹시 이런 경우 제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해서 면제받는 절차가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브렉시트때문에 추후에 비자 연장시 세금문제때문에 불이익 받을까봐 괜히 걱정도 되구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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