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데크 캐노피 설치할때 허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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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사할 집에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렌트임)
오래전부터 정원생활의 로망이 있어서 작은 데크와 캐노피를 설치해서 테이블도 놓고 (약 2.5x2m)
현관문에 1mx2m 정도 데크판과 캐노피 설치하고 싶은데 (현관앞 콘크리트가 면이 거칠고 바닥이 낮더군요)
또 가능하면 옆집과 사이에 낮은 가드레일 같은거만 있는데 펜스도 3-4미터정도 설치하고 싶은데
이게 법상으로 괜찮은건지 따로 허가가 필요한건지 알고싶은데 어디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봤는데 이정도 면적에 숙박용도가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또 어떤분은 데크로 바닥깔고 고정 캐노피가 설치되면 (나무기둥을 세워 만들생각) 건물로 간주되어서 허가신청하고 비용내고 해야한다고 하는데
관련법규를 찾을수 있는곳 또는 해당정보를 알고계신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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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ninanoh님의 댓글

집이 속한 로컬 카운슬에 문의하시면 되지 않을까용? ㅎㅎ
멋지십니당 ㅎㅎㅎ
ghlagh님의 댓글의 댓글

ㅎㅎ 항상 의견 감사드립니다.. 확인을 꼭 해봐야할것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