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너무 많이 떼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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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고생 많으시겠네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봐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TDS에 보증금 환불 신청은 하신 상황인가요?
집주인이 3개월 동안 무소식이었다면 환불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일단 TDS에 곧바로 연락하셔서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공식적으로 보증금 환불 신청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 집주인은 보증금 환불 신청을 받은 뒤 열흘 내지 2주내에 전액 환불 내지는 일부 감할 비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마땅한 이유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근거 없이 보증금의 반을 그래도 요구한다면 무조건 Dispute Resolution 신청하세요.
일반적으로 무료이고 세입자가 크게 잘못한 것 없는 이상 보통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옵니다. 입주 시작 그리고 이후에 갖고 있는 증거가 될만한 관련 사진 및 집주인과의 서신 기록, 체크인/아웃 기록 (만약 집주인이 이거조차 하지 않았다면 집주인도 별 증거가 없고 불리한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세요. 혹시 필요하게 될 지 모르니까요.
집주인이 3개월 동안 무소식이었으면 일단 집주인에게 불리할 것 같고 그가 보증금 환불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착취 좀 해보려는 것 같은데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 TDS 하루 빨리 연락하셔서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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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hlagh님의 댓글

저도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꼭 기록보관하고 사진찍어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ㅇㅅㅇb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에이전시 측의 도움으로 TDS에 디스퓨트한 상황이고 11/1까지 집주인의 답변이 없으면 제쪽에 유리한 판결을 준다고 하네요. 일단 기한인 11/1은 지났고 TDS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른분들도 잘 알아두시고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