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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사이에 렌트비 추가 인상 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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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영국한국워디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40.138) 댓글 3건 조회 1,880회 작성일 22-12-07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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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집주인이 렌트비를 올 해 두 번 올리고
(마지막 인상이 3개월 전, 10월 분부터 인상됨)
내년 1월분부터 추가 인상된다는 재 공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인상 노티스를 25일 전에 주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법률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는 입주 후 3개월간 유효한 계약서 딱 한 번 작성하고
그 이 후로는 재작성 없이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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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차가좋아님의 댓글

no_profile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76.112) 작성일

https://www.gov.uk/private-renting/rent-increases

Your landlord must give you a minimum of one month’s notice (if you pay rent weekly or monthly). If you have a yearly tenancy, they must give you 6 months’ notice.

노티스 기간 위반으로 보이네요.
임대 계약을 연단위로 하셨나요? 아니면 월단위 인가요?

홍차가좋아님의 댓글의 댓글

no_profile 홍차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1.♡.76.112) 작성일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 해보는데, 임대계약서의 임대 시작 기간과 종료 기간이 연 단위 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고 monthly rolling contract 면, 노티스 기간 위반 으로 보이구요.
사실 영국은 임대료 상한선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외에는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물론 저렇게 무자비로 임대료를 올리면 집주인도 별로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하죠.

https://www.citizensadvice.org.uk/housing/renting-privately/during-your-tenancy/dealing-with-a-rent-increase/
우선 위 내용을(아직 보지 않으셨으면)확인해 보세요.
임대계약서 내용 확인 및, 대응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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