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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슬 텍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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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카카러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7.♡.83.85) 댓글 8건 조회 7,885회 작성일 13-10-1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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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조금 황당한 일을 겪어서 급하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 33개월된 아기와 함께 뉴몰든에 거주중이고 런던 소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정확히는 10개월)간 카운슬 텍스를 면제 받았습니다.

과정이 끝나자 마자 카운슬 텍스가 밀렸다며 빨리 내라는 통지서가 날라오더군요.
그래서 킹스턴 카운슬에 가서 학생이라는 것을 설명했더니 면제해준다고 하더군요.
밀린 부분은 결제를 하고 다이렉트 데비를 통해 자동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스쿨레터를 내기 전이라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킹스턴 카운슬에 가서 스쿨레터를 제출했습니다.(갈색 상자에 넣고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처리가 된줄 알았는데 오늘 돈이 빠져 나간 사실을 학인했습니다.
카운슬에 가서 물어보니 갑자기 아내가 카운슬 텍스 내야 한다면서 25% 할인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갑자기 500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카운슬 텍스로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빠져나간 140파운드 정도 제외하면 380파운드 정도 추가로 내라 하더군요)

아내가 카운슬 텍스 낼 의무가 있는지 명확치가 않아서
왜 그동안 면제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물리느냐는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면제 받던 것도 다시 받을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담당자가 잘못 처리한 것을 인정하기도 싫고,
환불해주기도 번거럽고 해서 그런거 아닌가하고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에 면제해주던 것을 얘기하면서 어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억울하지만 500여 파운드 물어야 할까요?
그리고 혹시 풀타임 학생과 동거하는 아내가 카운슬 텍스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시는 분 없으신지요?
동반비자고 아내가 디펜던트면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요?
참고로 작년에는 아내 여권과 비자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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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카카러브님의 댓글

no_profile 카카러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83.85) 작성일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집계약을 했는데 제 명의로만 계약하는 것이 카운슬 텍스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브릿센트님의 댓글

no_profile 브릿센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09.♡.198.234) 작성일

카운슬 택스 regulation 구글에서 검색해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제가 1년 전 쯤 읽어봤었는데 아내분이 학생이 아니실 경우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 때 기억으론 약관에 25프로 50프로 등등 상황별로 다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모드님의 댓글

no_profile 모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11.221) 작성일

아내분은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면제 받으셨다면 카운실에서 실수한거에요... 집 계약할 때 2명을 계약서에 올리면 보통 에이전시나 랜드로드가 2명 산다고 카운실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2사람 모두 학생이어야 면제입니다.

그래서 꼼수를 쓰자면 계약서에 한 명만 산다고 올리고 실제 2명 살거라고 집주인하고 잘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사람만 학생이라도 면제입니다..

Sevenoaks님의 댓글

no_profile Sevenoa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86.♡.148.207) 작성일

저의 경우도 제가 학생이고 남편은 직장다니는데...그래서 25% 할인 된 금액으로 카운슬 택스 냅니다. 두분 다 학생이여야 100%면제 입니다. 제가 알기론..

카카러브님의 댓글

no_profile 카카러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83.85) 작성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뉴몰든에 사는 학생+가정주부 부부는 모든 분들이 다 카운슬 택스를 면제받더군요. 특별한 조치를 한 것도 아니고 동반비자 사본 제출한게 다인데요. 그리고 제가 1년산 집을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 명의로만 하고 다시 카운슬에 신고해 보는 것은 어떨지요? 집주인이 그런걸 동의해줄지가 조금 의문스럽긴합니다.

카카러브님의 댓글

no_profile 카카러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77.♡.83.85) 작성일

그리고 그리니치 카운슬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학생과 동반자인 경우에는 카운슬 텍스를 면제해 주고 있더군요. 킹스톤 홈페이지에는 면제 조건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라님의 댓글

no_profile 네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63.♡.130.189) 작성일

카운슬마다 달라요. 그리고 international student's spouse 가 베네핏은 받을 수 없지만 풀타임으로 직장은 구할 수 있는 status 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픈게 사실이고 카운슬마다 해석을 달리 하는 듯합니다. 대학들마다도 얘기하는게 다 조금씩 달라요.

http://ask.sheffield.ac.uk/help/current/council_tax_dependent
http://www.ed.ac.uk/staff-students/students/new-students/accommodation/council-tax
http://www.lse.ac.uk/intranet/students/moneyMatters/councilTaxAndStudents.aspx
http://www.su.nottingham.ac.uk/helpadvice/housing/counciltax/
http://www.ubu.org.uk/justask/advice/housing/counciltax/
http://www.oxford.gov.uk/PageRender/decCB/Students_occw.htm
http://www.ncl.ac.uk/students/wellbeing/finance/information/counciltax.htm

골더스블루님의 댓글

no_profile 골더스블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88.♡.114.132) 작성일

카운실 마다 다른 듯 하네요. 제 친구의 경우는 바넷 카운실이었구요. 2008년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박사과정 학생, 아내는 풀타임으로 일 했었는데, 둘 다 제대로 신고가 들어갔었고, 아내가 풀타임 과정 학생의 디펜던트라고 하고서 학업 기간 중 전액 면제 받았습니다. 처음엔 25% 면제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100% 면제로 처리 해준 경우입니다. 그 동안 낸 모든 카운실 텍스도 환불 받았구요.

가끔씩은 카운실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제대로 룰을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제 친구의 경우가 카운실 직원의 실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건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 척 하고 다시 전화해서 다른 직원이 받으면 상황 설명 하고서, 다른 전화받은 직원이 처리 해주면 땡큐 하고 넘어가는 방법도 고려 해보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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