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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cy agreement에 Stamp Duty Land tax 가 들어가는것이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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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런던쌀이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9.♡.33.177) 댓글 1건 조회 2,384회 작성일 14-07-0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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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이사를 앞둔 예비엄마에요.

최근에 이사가려고 집을 고르고 집주인이랑 조건같은것도 다 offer넣고 합의를 봤구요..
이사일자 한달 정도 앞둔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계약서 draft가 왔는데 몇가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혹시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tenancy agreement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Stamp Duty Land Tax" means the tax payable (if applicable) to the Stamp Office on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by the Tenant, if the Rent after discount exceeds the threshold.  Further information can be obtained from the Inland Revenue website on www.hmrc.gov.uk/so.

Stamp Duty Land tax는 찾아보니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세금인 것 같고, 어느정도의 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몇퍼센트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 것 같은데 tenant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것 아닌가 해서요..

좀 검색해보니 아주 간간히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tenancy agreement가 있는 것 같던데.. 제 상식에서는 납득(이해)가 가지도 않고 어찌보면 위험한 조항같은데요, 지금 사는 집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뭔가 다른 경우를 일컫는 것인지..(rent after discount exceeds the threshold라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 같기도 하구요) 보니까 집주인도 이 플랏을 모기지로 사놓은 거더라구요. 집은 맘에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냥 계약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건 영 찜찜해서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부동산에 문의를 넣어놨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지, 얼마나 likely하게 생길 수 있는 일인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면서 이게 너네 표준계약서 양식에 포함이 원래 된 내용인지를 확인부탁한다구요. 저도 알게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덧글로라도 달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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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쌀이맘님의 댓글

no_profile 런던쌀이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9.♡.33.177) 작성일

자문자답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 주택매매할 때의 SDLT와 tenant에게 부과되는 SDLT는 다른 내용인 것 같아서 달아요 ^^ 다른 전문가분이 계시면 확인해주시면 다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STAMP DUTY LAND TAX
Please note that you will be liable to pay the Stamp Duty Land Tax for tenancies with a net present value of £125,000 or more including any renewal or extension of the initial term. The Stamp Duty Land Tax may not be applicable in the first year of the tenancy but may well be in subsequent years if the combined total net present value exceeds £125,000.

SDLT on tenancy agreements is not the same as Stamp Duty payable on purchases. It is not a percentage of the sale value of the house. It used to be £5 for someone to actually place a stamp (of the large heavy sort, not 1st class type) on the tenancy document, and this was the tenant's responsibility. However, the inland revenue have raised the level for this, and you'd need to be paying much more rent for this to apply to you ( I think it's now more than £125,000 p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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